한눈에 보는 결론
- 이동 거리가 몇 미터에 불과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주차만 마무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
- 차량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움직였는지(시동, 발진, 이동)
- 이동한 장소가 도로인지 도로 외의 곳인지(형사처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이동 거리와 경위(대리기사 하차 후 주차, 차량 이동 요청 등)
- 운전자가 본인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주차장 CCTV의 확보)
- 수치 구간과 전력
원칙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음주운전)·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제156조 제10호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대학 구내, 사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됩니다. 짧은 거리의 주차 이동, 차량 위치 변경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예외
- 형사처벌과 달리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이 처분 사유가 되는지가 다투어져 왔고, 판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의 적용 범위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처분 단계에서는 장소의 성격(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쓰이는 곳인지)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관련 판례번호는 게시 전 대조합니다(제3부 참조).
- 술에 취한 사람이 시동을 걸지 않고 차 안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대리기사가 대충 세워서"라며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지상 출입구까지 나온 경우
- 경비원의 이동 요청을 기회로 도로까지 진출한 경우
- 주차 중 다른 차량을 접촉하고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도로 외 주차장도 조치의무·물피도주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주차장 CCTV(운전자 특정과 이동 구간 확인)
-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하차 지점 자료
- 이동 거리와 경로를 보여주는 단지 배치도
- 차량 이동을 요청받은 경위(경비실 호출 기록, 문자)
- 측정까지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주차장이라 괜찮다", "몇 미터는 운전이 아니다"는 두 통념 모두 형사절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를 이용했다면 주차 마무리까지 맡기거나 경비실에 차량 이동을 위임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적발된 사건에서는 이동 경위(요청받은 사정 등)가 양형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와 도로 외 포함 조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행정처분 — 적용 범위의 구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