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7/40

한눈에 보는 결론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체계가 다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음주운전은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에서 제외되는 대신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이고,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칙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자동차가 아니니 마셔도 된다"는 오해와 "킥보드도 징역형"이라는 오해 모두 부정확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개의 사고 책임이 뒤따릅니다.

판단 기준

  • 운전한 기기가 자동차등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자전거인지(적용 체계가 갈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지
  •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했는지
  • 보행자 충돌 등 사고가 결합되어 있는지
  • 음주 외에 무면허(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요건) 등 다른 위반이 있는지

원칙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자동차등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의 음주운전도 금지합니다. 다만 처벌 조항인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징역·벌금이 아니라 제156조의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범칙 대상이고, 2025. 6. 4. 시행 개정으로 자전거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제156조 제12의2호의 범칙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칙금 액수는 통고처분 기준에 따르므로 단속 시점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 범칙 체계라고 해서 결과 책임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태의 킥보드·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음주는 특례가 배제되는 중과실 사유이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9번 글에서 다룹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므로, 무면허 상태의 운전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음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연계 여부는 규정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라 게시 전 현행 기준을 대조합니다(제3부 참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음주 상태로 야간에 전조등 없이 차도를 주행한 경우
  •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기기를 버려두고 도주한 경우
  • 동승 금지 기기에 두 명이 타고 음주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기기의 종류와 제원(개인형 이동장치 해당 여부)
  • 단속 통고처분서와 측정 결과
  • 공유 킥보드의 대여 기록(운전자와 시간 특정)
  • 사고가 있었다면 상대방 진료기록과 현장 영상
  • 면허 보유 여부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공유 킥보드 사건은 대여 앱 기록으로 운전자와 시간대가 그대로 특정되므로 "내가 아니다"는 다툼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의 중심은 오히려 사고 결합 여부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날 사건과 특례 배제 형사사건의 갈림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에서 정해집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명시)
  • 도로교통법 제156조 (범칙 대상, 제12의2호 포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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