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에 속하므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의 무게를 좌우하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합의 시도의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사건이 2013. 6. 19. 이후의 행위인지(친고죄 폐지의 적용)
- 합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한 문구로 담겼는지
- 합의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 압박·회유의 정황은 없는지
- 피해 회복(치료비, 위자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으로 전환할 단계인지
원칙
- 과거 형법 제306조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했으나 2012년 개정(2013. 6. 19. 시행)으로 삭제되었고, 반의사불벌 구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성범죄 절차에서 합의는 공소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수사 단계의 불송치·불기소나 재판 단계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양형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주요 감경 인자로 두고 있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같은 요소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반대로 합의 과정의 압박·반복 접촉은 가중 방향의 사정이 됩니다.
예외
-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의사 역시 양형에 반영됩니다. 공탁을 "합의의 대체물"로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가해자 측: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한 경우(2차 가해로 평가됩니다)
- 가해자 측: 합의 결렬 후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주장을 편 경우
- 피해자 측: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여 의도하지 않은 범위(민사 포기)까지 합의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행위 시점과 친고죄 폐지 시행일의 대조
- 합의서 문구(처벌불원, 합의금 성격, 민사 범위)의 검토
- 합의 경위의 기록(누가, 어떤 경로로 제안했는지)
- 지급 증빙과 제출 시점의 계획
- 형사공탁 자료(합의 불성립 시)
실무상 주의사항
-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문의는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절차는 계속되고, 합의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의 가치는 금액이 아니라 방식에서 먼저 갈립니다. 변호인 경유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사건을 무겁게 만듭니다(상세한 방식은 24번 글에서 다룹니다).
관련 법률
- 구 형법 제306조 (친고죄 규정 — 2013. 6. 19. 시행 개정으로 삭제)
- 형법 제51조, 성범죄 양형기준
-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 규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