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압수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에 한정되고, 탐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압수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가 지켜져야 하며, 범위를 넘는 탐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 제출이 진정한 임의에 의한 것인지(거부 가능성의 고지 여부)
- 제출 시 압수 대상 정보의 범위를 특정했는지(해당 일시의 사진첩 등)
-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받았는지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되지 않았는지
원칙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압수의 대상은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되고, 그 범위를 초과한 탐색·복제·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됩니다. 또한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의 기기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따라서 현장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느 범위의 정보를 제출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 그리고 이후 포렌식 참여 통지를 받으면 참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리의 행사입니다.
예외
- 현행범 체포 상황 등에서는 체포 현장의 압수 규정이 함께 작동하므로 임의제출 국면과 절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판례가 인정하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절차 위반 = 자동 무죄"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현장에서 기기를 조작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를 시도한 경우(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됩니다)
- 제출을 둘러싸고 실랑이 끝에 도주하거나 기기를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 참여 통지를 무시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제출 경위(고지 내용, 자필 서면의 문구)에 관한 기록
- 제출 시 특정한 정보 범위의 기재 여부
- 압수조서·전자정보 목록의 수령 여부
- 포렌식 참여 통지와 참여 기록
- 무관 정보의 탐색 여부에 관한 이의 제기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이 국면의 원칙은 "숨기려 하지 말고, 절차를 요구하라"입니다. 삭제·저항은 사건을 무겁게 만들 뿐이고, 범위 특정·참여권·목록 교부라는 절차적 권리는 요구해야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에 변호인과 통화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대응이며, 이 절차의 상세는 20번 글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 (참여권, 압수 목록 교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임의제출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의 전자정보 압수 범위를 혐의사실 관련 정보로 한정하고,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과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범위를 초과한 탐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휴대전화 제출 국면에서 시민이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을 정한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