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벌금)을 받으면 그대로 끝내야 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40/40

한눈에 보는 결론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벌금 액수는 정식재판에서 올라갈 수 있고, 확정된 약식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의 벌금형 전과가 되어 음주운전의 경우 10년 가중의 전력으로 계산되므로, 다툴지 여부는 이 구조를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약식명령 고지일과 7일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지
  • 혐의 자체를 다툴 실익(증거 관계)이 있는지, 양형만 다투려는 것인지
  • 벌금 액수가 법정형 하한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는지
  • 확정 시 전과가 이후에 미치는 영향(재범 가중 전력, 자격 문제)이 큰 사안인지
  • 정식재판의 시간·비용 부담을 감수할 사정인지

원칙

  • 검사는 벌금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상향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청구 없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형 전과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이 확정일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10년 가중을 계산하는 기산점이 되므로, 약식명령서의 수령일과 확정일 관리는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니라 장래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예외

  • 상승기 다툼(9번 글)처럼 혐의 자체에 다툴 증거 구조가 있는 사건, 벌금 산정의 기초 사실(수치 구간, 전력)에 오류가 있는 사건은 정식재판 청구의 전형적 실익 사례입니다.
  • 반대로 증거가 명백한 사건의 막연한 청구는 절차 부담만 늘릴 수 있으므로, 청구 여부는 기록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약식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방치해 7일을 넘긴 경우(불복의 길이 닫힙니다)
  • 벌금 납부를 미뤄 노역장 유치 등 집행 문제를 만든 경우
  • 확정 전과를 잊고 10년 내 재범하여 가중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서와 그 수령(고지)일의 기록
  •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계산과 청구서 접수증
  • 수치·전력 등 명령의 기초 사실에 대한 검토 자료
  • 벌금 납부 계획(분납·연장 신청 포함)
  • 확정일 기록(재범 가중 기산점의 보관)

실무상 주의사항

  • 약식명령 단계의 상담은 두 가지를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이 고지일로부터 며칠째인가, 그리고 다투려는 것이 혐의인가 액수인가. 이 확인 없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청구하거나, 반대로 검토 없이 납부해 버리는 것 모두 실기입니다. 확정을 선택한 경우에는 약식명령서를 보관하고 확정일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사건 관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제457조의2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형종 상향 금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확정일과 재범 가중의 관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벌금형 전과의 관리)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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