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이 관행은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합의의 내용이므로, 협의 없이 나가면 남은 기간의 차임 문제가 남고, 협의로 정하면 그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기간 중이라면 3개월 통지로 해지할 수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14·15번 글).
판단 기준
- 해지하려는 임대차가 최초 약정 기간 중인지, 묵시적·요구권 갱신 기간 중인지
-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동의하는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
- 새 임차인 주선과 차임 부담의 종기가 명확히 정해졌는지
중개보수 부담 약정의 내용
- 임차인 측에 임대인의 의무 위반(수선 불이행 등)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
원칙
-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그 기간 동안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의 차임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관행이 널리 통용되지만, 이는 법정 의무가 아닌 합의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임차인은 기간 만료까지 차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 역시 신의칙상 새 임차인 확보에 협조할 것이 기대됩니다.
- 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7조), 목적물의 일부 멸실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외
-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기간 중이라면 임차인은 3개월 통지로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 관행의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대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 확보에 비협조적이거나 부당한 조건(시세보다 높은 차임)을 고집해 공실이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부담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합의해지에 응하면서 새 임차인 확보에 협조하지 않고 종전 임차인의 차임만 계속 받으려는 경우
- 관행을 넘어 "위약금"이라며 별도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약정 없는 위약금은 청구 근거가 없습니다)
임차인 측
- 합의 없이 일방 통보 후 나가고 차임을 중단한 경우(보증금에서 공제되고 부족분은 청구됩니다)
- 차임 부담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합의해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계약서의 기간 조항과 중도 해지 관련 특약
- 합의해지 협의의 메시지·서면(차임 부담 종기, 중개보수)
- 새 임차인 주선 경과(매물 등록, 방문 협조 기록)
- 갱신 유형의 확인 자료(3개월 해지 가능 여부)
- 법정 해지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수선 요청·불이행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상담의 첫 단계는 "지금 어느 기간인가"의 확인입니다. 갱신된 기간이면 3개월 통지로 끝나고, 최초 기간이면 합의 조건의 설계가 문제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차임 부담의 종기(새 임차인 입주일 또는 특정일 중 빠른 날)를 적어야 하고, 이 한 줄이 이후의 분쟁 대부분을 막습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35조, 제636조 (해지 통고),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