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못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50

한눈에 보는 결론변제기까지의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지만(민사 대여는 무이자가 원칙), 변제기가 지나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커집니다.

판단 기준

  • 이자 약정의 존부(명시적 약정, 묵시적 약정의 정황)
  • 대여가 민사인지 상사(상인 간 또는 영업 관련)인지
  • 변제기가 언제이고 지체 책임이 언제 발생하는지
  • 소 제기 여부와 소장 송달일(12% 이율의 기산점)
  • 약정 이자율이 있다면 최고이자율 이내인지(4번 글)

원칙

  • 민법상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으면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제55조는 상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이자를 인정하고, 상법 제54조는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합니다.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이 법정이율(민사 연 5%, 민법 제379조)로 정해지고, 약정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현행 시행령 기준)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므로, 소 제기는 지연이자의 관점에서도 채권자에게 유리한 압박 수단입니다.

예외

  •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자를 주고받은 사정, 이자 지급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으면 묵시적 이자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는 없다"고 명시한 경우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지연이자만 남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변제기를 정하지 않아 지체 책임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5번 글의 최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자를 받아 왔으면서 약정을 증명할 기록이 없는 경우

채무자 측

  • 소송을 방치해 12%의 지연손해금이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
  • 변제기 후에도 "이자 약정이 없으니 이자는 없다"고 오해하고 지체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이자 약정의 자료(차용증, 대화)
  • 이자 지급 이력(계좌 이체 내역)
  • 변제기와 최고 통지의 자료
  • 당사자의 상인 여부·영업 관련성 자료
  • 소장 송달일(12% 기산점)

실무상 주의사항

  • "이자 약정 없음 = 이자 없음"은 변제기 전까지만 맞는 말입니다. 변제기 후의 지연이자는 약정 없이도 붙고, 소송을 내면 12%로 뛰므로, 채권자는 변제기를 특정(최고)한 뒤 소 제기로 지연이자를 키우는 순서로, 채무자는 그 반대 이유로 조기 해결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령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3003 판결
  • 약정이자가 있는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금원이 변제기 후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와 변제금의 충당 순서도 문제 되었습니다.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 후에도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4다23003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3003 판결
  • 상법 제55조
  • 상법 제54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79조
  •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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