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 청구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5/50

한눈에 보는 결론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월 ○일까지 갚아 달라"고 통지하는 것이 최고이며, 그 날짜가 지나면 청구·소송으로 나아갑니다. 소멸시효는 변제기가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 시(대여 시)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변제기 약정이 전혀 없는지, 불확정 기한("형편 될 때")인지
  • 최고를 했는지, 최고에 정한 기간이 상당한지
  • 최고 후 기간 경과로 지체 책임이 발생한 시점
  • 시효의 기산점(대여일)과 잔여 기간
  • 채무자의 변제 유예 요청 등 승인 사유가 있었는지

원칙

  •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지체에 빠지고(제387조 제2항의 법리와 결합),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최고라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 변제기 없는 대여금은 대여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고를 하지 않았다고 시효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된 대여일수록 시효 계산(21번 글)이 먼저입니다.

예외

  • "형편 될 때 갚겠다"는 약정은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 채무자의 형편이 좋아졌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한 없는 대여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다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최고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최고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소장 송달 이후로 밀리는 경우
  • 대여 후 10년(상사 5년)이 지나도록 최고·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 측

  • 최고를 받고도 회신 없이 방치해 지체 책임과 소송 비용이 누적되는 경우
  • "언제 갚으라는 말이 없었다"며 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를 승인하는 언동을 한 경우(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여 일자와 변제기 약정 유무의 자료
  • 최고 통지(내용증명)와 도달일, 정한 기한
  • 최고 이후 채무자의 반응
  • 시효 기산점과 잔여 기간의 계산표
  • 변제 유예 요청 등 승인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변제기 없는 대여의 실무는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됩니다. "○일까지 반환하라"는 최고로 지체 시점을 만들고, 그 통지는 시효 중단의 최고(24번 글)로도 작동하므로 6개월 내 소 제기까지 이어가면 시효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오래된 대여는 최고보다 시효 계산이 먼저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03조 (반환시기),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관련 판례

  •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이 인용된 판결
  • 변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장 송달도 최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4가단52974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 민법 제603조 제2항
  • 민법 제603조
  • 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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