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0/50

한눈에 보는 결론단순히 갚지 않는 것은 민사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차용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용도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갚을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빌린 정황이 있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 고소는 회수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무고 위험을 감안해 객관 자료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채무, 소득, 신용)가 변제 능력을 결여한 정도였는지
  • 용도·담보·변제 재원에 관해 허위를 말했는지
  • 차용 직후의 행동(도피, 연락 두절, 유흥 소비)이 변제 의사 부재를 보여주는지
  •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차용이 반복되었는지
  • 차용 후 사정 변경(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단순 불이행은 아닌지

원칙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차용금 사기에서 기망은 차용 당시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며, 그 후의 경제 사정 변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봅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를 말한 경우, 용도를 속인 경우(사업 자금이라며 도박에 사용), 이미 파탄 상태에서 반복 차용한 경우가 기망이 인정되는 전형입니다(관련 판례는 게시 전 대조).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별개로 진행되며, 유죄가 되더라도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민사 절차(또는 배상명령)로 회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예외

  • 객관 자료 없이 "안 갚으니 사기"라며 고소하면 무혐의로 끝나고, 사실을 왜곡해 고소하면 무고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고소는 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용도 허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라고 단정해 고소했다가 무혐의·무고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
  • 형사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고소 취하해 줄 테니 갚으라")이 문제되는 경우

채무자 측

  • 차용 당시 이미 신용불량·다액 채무 상태였음을 숨긴 경우
  •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다른 곳에 쓴 경우
  • 차용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용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자료(다른 채무, 신용 정보, 소득)
  • 용도·변제 재원에 관한 채무자의 말(메시지, 녹음)
  •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 자료
  • 차용 후의 행동(연락 두절, 재산 처분)
  • 유사 피해자의 존재와 반복성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상담의 정직한 답은 "안 갚는 것과 속인 것은 다르다"입니다. 사기 고소는 차용 당시의 기망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 때만 실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 회수(지급명령·가압류·집행)가 정도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형사 절차는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156조 (무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관련 판례

  •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 재정 상태나 채무 상황을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허위로 말했는지
  • 차용 후 단순한 경제 사정 악화인지
  • 동일한 방식의 반복 차용 또는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 에 따라 다양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156조
  •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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