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하면 누구에게 받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17/50

한눈에 보는 결론상속인에게 받습니다. 채무는 상속되므로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고,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집니다. 채권자는 누가 상속인이 되었고 포기·한정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그 시기(3개월 고려기간)
  • 포기가 이어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갔는지
  • 상속재산의 범위(한정승인 시 책임 한도)
  •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의 필요

원칙

  •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채무도 상속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분담합니다.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제1042조에 따라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제1028조)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제1019조 제3항).
  • 채권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여부를 법원에 조회하며,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에게 집행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최종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외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뒤 포기·한정승인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제1026조) 전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권자는 상속재산 처분 정황을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받는 절차로 갑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상속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범위를 넘는 청구를 고집하는 경우
  • 상속포기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고인의 배우자·자녀에게 압박하는 경우

채무자 측

  • 상속인 측: 3개월 고려기간을 넘겨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 상속인 측: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포기·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단순승인 간주)
  • 상속인 측: 채무 존재를 모르고 지나쳤다가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도 넘긴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여부 조회 자료
  • 상속재산 목록(한정승인 시 청산 자료)
  • 피상속인에 대한 기존 판결·공정증서와 승계집행문
  •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 정황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채무자 사망 사건의 채권자 실무는 "상속인 확정 → 포기·한정승인 조회 → 승계집행문"의 순서입니다. 상속인 측 실무는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시계를 지키는 것이고, 재산 처분은 그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쪽 모두 상속재산과 채무의 목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6조, 제1028조, 제1042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승계집행문)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005조
  • 민사집행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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