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내용증명 같은 재판 외의 최고는 6개월 안에 위 조치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24번 글), 확실한 중단은 소 제기·지급명령·가압류이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행동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 시효 완성까지 남은 기간(중단 조치의 긴급성)
-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 이자 지급, 변제 유예 요청, 채무 확인서)을 받을 수 있는지
- 재판상 청구를 할 자료와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 가압류할 채무자 재산이 파악되어 있는지
- 중단 후 새로 진행하는 시효 기간(재판상 청구는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
원칙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정합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 제기 시(지급명령은 신청 시)에 중단 효력이 생기고, 그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지지만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그 신청이 채무자에게 도달·집행됨으로써 중단 효력이 생기고,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는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75조).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방식에 제한이 없으며(제177조), 일부 변제·이자 지급·변제 유예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제178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제165조).
예외
- 재판상 청구는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시효 목적의 소는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집행 보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시효는 지켜집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내용증명만 보내고 6개월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가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재판상 청구 외의 수단이 없는데 소 제기를 미룬 경우
- 소 제기 후 취하하고 6개월 내 재소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측
-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자는 먼저 넣겠다"는 메시지·행동으로 승인이 되는 경우
- 채무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가장 확실한 승인입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시효 완성일의 계산과 중단 조치의 기한
- 승인 자료(일부 변제 내역, 유예 요청 메시지, 확인서)
- 소장·지급명령 신청서의 접수증
-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등기, 송달) 자료
- 중단 후 새 시효의 기산일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시효 중단의 실무 서열은 "승인 > 지급명령·소 제기 > 가압류 > 최고"입니다. 승인은 비용이 들지 않고 확실하므로 채무자와 대화가 되는 관계라면 채무 확인서나 일부 변제를 먼저 받고, 대화가 안 되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재판상 청구입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6개월 버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시효를 지키지 못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5조, 제177조, 제178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 (소 제기의 효과)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