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일부만 갚거나 이자를 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5/50

한눈에 보는 결론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채무 전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승인에 해당하여,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변제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무액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승인이고, 승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부 변제가 "이 채무는 인정하지 않지만 다툼을 피하려고 준다"는 유보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인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일부 변제·이자 지급이 그 채무에 대한 것으로 특정되는지(다른 채무와의 구별)
  • 변제·지급 시 채무 자체를 다투는 유보가 있었는지
  • 승인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후라면 시효이익 포기 — 27번 글)
  • 승인의 주체가 채무자 본인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인지
  • 승인의 시점(새 시효의 기산점)을 증명할 자료

원칙

  •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권리를 잃을 상대방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며, 제177조는 승인에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되고, 이자의 지급은 원본 채무의 승인이 되며, 변제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무 액수의 확인·정산에 응하는 것도 승인이라고 봅니다(관련 판례는 게시 전 대조).
  •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나중에 그 시점과 내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계좌 이체 기록(적요), 메시지, 채무 확인서로 남깁니다.

예외

  •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데 특정 없이 일부를 지급했다면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기고, 어느 채무에 대한 승인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의 존부를 명백히 다투면서 소송 대신 임시로 지급한 금원은 승인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일부 변제를 현금으로 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승인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의 유예 요청을 구두로만 들은 경우

채무자 측

  •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의 표시"로 소액을 보낸 경우(전체 채무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 채무 확인서·정산서에 서명한 경우
  • "이자라도 먼저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일부 변제·이자 지급의 계좌 기록(일자, 적요)
  • 변제 유예 요청·채무 확인의 메시지 원문
  • 채무 확인서·정산서
  • 승인 시점과 새 시효 기산일의 계산
  • 유보 문구의 유무(다툼이 있는 경우)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실무에서 승인은 가장 값싼 시효 관리 수단입니다. 시효가 다가오면 "일부라도 입금해 달라"거나 "잔액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승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소 제기보다 먼저입니다. 채무자 실무에서는 시효를 다투려는 채무에 어떤 지급·확인도 하지 말아야 하며, 지급한다면 그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68조 제3호 (승인),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민법 제476조 이하 (변제충당)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476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