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몇 년이 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6/50

한눈에 보는 결론10년입니다. 판결·지급명령·화해·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가 5년이나 3년이었더라도 확정 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10년이 다가오면 같은 채권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대법원은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집행(압류)도 중단 사유이므로 집행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시효 관리가 됩니다.

판단 기준

  • 집행권원의 종류(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정조서, 공정증서)와 확정일
  • 확정 후 10년의 만료일
  • 그동안 압류 등 집행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 재소를 통한 연장의 시점과 방법(시효 연장을 위한 소)
  • 판결 후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시효 관리

원칙

  •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시효 연장 효과가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가 허용되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게시 전 원문 대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의 신청도 시효 중단 사유이므로, 집행이 계속되는 한 시효는 지켜집니다.

예외

  • 판결 확정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중 변제기(각 일자)가 확정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판결 확정으로 10년이 되는 채권이 아니어서 별도의 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으므로, 집행 시 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원래의 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를 그대로 따르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판결을 받아 두고 10년 동안 집행·재소 없이 방치한 경우
  • 공정증서를 판결과 같은 10년 시효로 오해하고 상사채권의 5년을 넘긴 경우
  • 10년 만료 직전에 재소를 준비하다 기한을 놓친 경우

채무자 측

  • 판결 후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승인으로 새 시효가 시작됩니다)
  • 재산이 압류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시효 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집행권원의 확정일과 10년 만료일 계산
  • 그동안의 집행(압류·추심) 신청 기록
  • 재소·확인소송의 접수 자료
  • 판결 후 변제·승인 자료
  • 지연이자의 회차별 시효 계산

실무상 주의사항

  • 판결은 회수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확정일에 10년 뒤 날짜를 기록하고, 그 사이 채무자 재산이 생기면 압류로 회수하면서 시효를 중단시키며, 9년차에는 재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판결 채권 관리의 표준입니다. 공정증서 채권은 이 10년 규정의 혜택이 없으므로 원래 시효 안에 판결을 받아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 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에 의한 중단)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고,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판결 채권의 10년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확인한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과 사건번호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대조합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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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