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40/50

한눈에 보는 결론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 신청하여(제소명령)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면 이의신청으로 다투고, 사정 변경(채무 변제 등)이 있으면 취소를 신청합니다. 셋째, 급히 재산을 풀어야 한다면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가압류가 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형사 문제까지 생기므로, 대응은 반드시 절차 안에서 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는지(제소명령의 실익)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보전 필요성에 다툴 사유가 있는지(이의)
  • 변제·상계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취소)
  • 해방공탁금(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할 자력이 있는지
  •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원칙

  •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가 가압류 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2주 이상)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 소 제기를 증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283조의 이의신청은 가압류 요건(피보전권리, 보전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제288조는 사정 변경, 담보 제공,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 등의 경우 취소를 정합니다. 제282조는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집행을 취소하도록 하여, 재산 대신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산을 풀 수 있게 합니다.
  • 가압류가 이의·취소로 무효가 되거나 본안에서 채권자가 패소하면 채권자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처분 지연, 신용 손상)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고, 판례는 이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합니다.

예외

  • 채권의 존재 자체는 다툼이 없고 변제 자력만 부족한 경우에는 이의·취소의 실익이 낮고, 오히려 채권자와의 변제 협의(분할 변제 후 가압류 해제)가 현실적입니다. 해방공탁은 재산을 풀지만 공탁금은 본안 종결 시까지 묶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가압류 후 제소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취소)
  • 본안에서 패소하여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

채무자 측

  • 가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려 한 경우(무효이고 형사 문제)
  • 제소명령 신청 등 절차적 대응 없이 방치하다 본안 판결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경우
  • 이의 절차에서 채무의 존재를 다투다가 오히려 승인으로 평가될 언동을 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가압류 결정문과 집행 자료(등기, 송달)
  • 채권자의 본안소송 제기 여부 확인
  • 가압류 요건을 다툴 자료(채권 부존재, 변제, 재산 충분)
  • 해방공탁금의 액수와 공탁 자력
  •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첫 조치는 "제소명령 신청"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적고 채권자를 본안으로 끌어내거나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실제로 있다면 다투기보다 변제 협의로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낫고, 급히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이 유일한 즉시 수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임의 처분은 답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민법 제750조 (부당 가압류의 손해배상)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법 제282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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