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기계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어려워 그 기계를 팔았습니다. 채권자가 배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 결론
-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변경되어 과거의 설명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흐름에서 부동산 이중저당(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제3자에게 먼저 설정한 경우)과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도 배임죄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 다만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첫째, 사안의 담보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다루어졌고, 실무에서는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3조)로 의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담보물의 소유권 귀속 구조에 따라 횡령죄가 문제될 여지가 논의되기도 합니다. 셋째, 처분 과정에서 매수인을 속였다면 그에 대한 사기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담보의 법적 형태 — 양도담보인지, 동산담보권 등기인지, 질권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와 죄명이 달라집니다.
- 점유와 소유의 구조 —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지, 채권자에게 인도했는지가 보관자 지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사무 처리자 지위의 부정 — 변경된 판례에 따라 담보 설정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 — 권리행사방해, 횡령, 강제집행면탈, 매수인에 대한 사기 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 처분 대금의 처리 —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했는지, 은닉했는지가 사안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원칙
- 대법원은 지난 십여 년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형벌을 개입시켜 온 영역을 축소해 왔습니다. 담보물 처분 관련 배임죄의 부정도 그 흐름의 일부로, 계약 위반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에 맡기겠다는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 예외
-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을 보관하다 처분한 구조라면 횡령이, 등기·등록된 담보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권리행사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영역입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담보물임을 알면서 은밀히 처분한 경위
- 처분 대금을 채무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흐름
- 매수인에게 담보 사실을 숨긴 정황(사기 문제)
- 등기·등록된 담보권을 침해한 사실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변경된 판례에 따라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처분 대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 내역
- 채권자에게 처분 사실을 알리고 협의한 기록
- 담보 가치를 대체할 다른 담보를 제공한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담보 설정 계약서와 담보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
-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
- 채권자와의 협의 기록
- 변제 내역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담보 설정 계약과 등기·등록 자료
- 담보물의 처분 사실과 시기
- 채무 잔액과 손해액 자료
- 처분 대금의 흐름
■ 실무상 주의사항
- 담보물을 처분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채권자와 먼저 협의하고 대체 담보나 대금 변제 방안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형사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채권자 입장이라면 배임 고소보다 담보권 실행과 민사 절차가 실질적입니다. 등기·등록이 가능한 담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 이 영역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바뀐 곳이므로 반드시 최신 판례로 확인하십시오.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은 현재와 어긋납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관련판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한 사안에서, 채무자는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표 판례입니다. 담보 설정자가 담보권자의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담보물 처분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정363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인 권리이전 의무는 자기의 사무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동산 이중양도와 담보물 처분에 관한 배임죄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담보물 처분은 담보의 법적 형태와 점유·소유 구조에 따라 배임 외에 권리행사방해죄·횡령죄 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고정363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