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운전·교통범죄 형사상담 40선 · 11/40

한눈에 보는 결론두 갈래가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음주는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죄 자체는 별도로 함께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

  • 측정 수치뿐 아니라 언행, 보행 상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사고의 태양이 음주로 인한 판단·조작 능력 저하를 보여주는지(중앙선 침범, 신호 인지 실패, 제동 지연 등)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 피해 회복(치료비, 합의·공탁)이 이루어졌는지
  • 도주·측정거부·측정방해 등 다른 위반이 결합되어 있는지

원칙

  •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상태는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수치가 높아도 곤란한 상태가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사고 태양이 뚜렷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리되는데,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이므로 종합보험 특례와 반의사불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사고 죄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예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은 부정되고 교특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정리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이 상태 요건이 음주 인피사고 방어의 첫 번째 전선입니다.
  •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폭행·상해 시리즈에서 본 상해 개념과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속 영상에 비틀거림, 혀 꼬임 등 만취 정황이 뚜렷하게 남은 경우
  •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정차 차량 추돌처럼 사고 태양 자체가 판단능력 저하를 보여주는 경우
  •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수치나 책임을 줄이려는 행동(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을 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언행·보행이 담긴 영상
  • 사고 태양을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제동, 조향, 신호 인지)
  • 피해자의 초진기록과 상해 부위·정도 자료
  • 치료비 지급·합의·공탁 자료
  • 사고 직후의 행동(신고, 구호, 이탈)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음주 인피사고의 죄명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에서 갈립니다. 수사기록 검토 시 단속 영상 속 언행·보행 묘사와 사고 태양 분석이 위험운전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수치 다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와 중과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특가법 제5조의11
  • 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례법 제3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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