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음주는 12대 중과실이어서 종합보험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어느 쪽이든 음주운전죄 자체는 별도로 함께 성립합니다.
판단 기준
- 측정 수치뿐 아니라 언행, 보행 상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 사고의 태양이 음주로 인한 판단·조작 능력 저하를 보여주는지(중앙선 침범, 신호 인지 실패, 제동 지연 등)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어떠한지
- 피해 회복(치료비, 합의·공탁)이 이루어졌는지
- 도주·측정거부·측정방해 등 다른 위반이 결합되어 있는지
원칙
-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상태는 수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수치가 높아도 곤란한 상태가 부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아주 높지 않아도 사고 태양이 뚜렷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음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리되는데,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중과실이므로 종합보험 특례와 반의사불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사고 죄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예외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평가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은 부정되고 교특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정리됩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이 상태 요건이 음주 인피사고 방어의 첫 번째 전선입니다.
-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상해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기준은 폭행·상해 시리즈에서 본 상해 개념과 같은 틀로 판단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속 영상에 비틀거림, 혀 꼬임 등 만취 정황이 뚜렷하게 남은 경우
-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정차 차량 추돌처럼 사고 태양 자체가 판단능력 저하를 보여주는 경우
-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수치나 책임을 줄이려는 행동(추가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을 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언행·보행이 담긴 영상
- 사고 태양을 보여주는 블랙박스·CCTV(제동, 조향, 신호 인지)
- 피해자의 초진기록과 상해 부위·정도 자료
- 치료비 지급·합의·공탁 자료
- 사고 직후의 행동(신고, 구호, 이탈)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음주 인피사고의 죄명은 "수치"가 아니라 "상태"에서 갈립니다. 수사기록 검토 시 단속 영상 속 언행·보행 묘사와 사고 태양 분석이 위험운전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를 수치 다툼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와 중과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8.
- 최종 수정일: 2026. 8. 28.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