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가족 간이라도 상해죄 자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존속상해 가중 여부)
- 행위자와 피해자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 관계에 있는지
- 동종 신고나 폭력이 반복되어 왔는지(재발 위험 평가)
- 피해자가 처벌과 별개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그친 부분이 있는지(그 부분은 반의사불벌)
원칙
-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 배우자,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상해·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법원은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
- 상해가 아닌 폭행에 그친 부분은 존속폭행이라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이 섞인 사건에서는 부분별로 절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와 절차가 뒤따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과거 112 신고 이력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일회적 우발이 아니라 반복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고도 주거에 접근하거나 연락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과거 112 신고 처리 내역과 출동 기록
- 임시조치 결정문과 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반복 피해라면 시기별로 구분)
- 주거지 공동현관 CCTV와 출입기록
- 이웃, 가족 등 반복성에 관한 제3자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 절차와 보호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와 별개로 임시조치 청구가 신속한 보호 수단이 되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이 그 자체로 구속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의 반의사불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9조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임시조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