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모르는 사람이 제 계좌로 200만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마침 급해서 써 버렸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 결론
-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그 금액만큼 반환할 의무를 지고, 판례는 이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판시와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입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을 받았다면 사용하지 말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금인이 직접 연락해 오면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면 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절차를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 금액과 요건은 제도 개정 사항이므로 확인 필요). 반대로 이미 사용한 뒤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반환하는 것이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최선의 대응입니다. 반환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법영득의사가 뚜렷해집니다.
■ 판단기준
- 보관자 지위의 인정 —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한 보관자로 평가되는지가 전제입니다. 계좌 명의인이라도 그 돈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 착오 사실의 인식 — 자신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임을 알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거래 관계가 있어 정당한 입금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평가됩니다.
- 사용 행위의 존부 — 인출·소비·이체 등 처분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횡령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 반환 요구에 대한 태도 — 요구를 받고 즉시 반환했는지,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기존 채권과의 관계 — 송금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의로 사용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원칙
-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소유는 별개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명의를 기준으로 돈을 옮길 뿐이고, 그 돈이 누구 것인지는 원인 관계가 정합니다 — 착오송금 법리는 이 구별을 형사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예외
- 송금인과 거래 관계가 있어 정당한 대금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별도의 법률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착오송금과 구별해야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임을 알면서 즉시 인출·소비한 정황
- 반환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위
- 다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흐름
- 유사한 착오송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력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거래 관계가 있어 정당한 입금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 반환 요구를 받은 즉시 반환한 이력
- 송금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정산 관계로 인식한 경위
-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반환 계획을 알린 기록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송금인과의 거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반환 내역과 반환 의사를 밝힌 기록
- 입금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송금 내역과 착오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반환 요구와 상대의 응답 기록
- 금원이 인출·소비된 정황
■ 실무상 주의사항
-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말고 은행에 신고하십시오. 쓰지 않으면 형사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이미 사용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반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반환 시기와 태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송금인 입장이라면 은행의 반환 절차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먼저 이용하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 관련법률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예금자보호법(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현행 요건 확인)
■ 관련판례
-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의 보관자 지위와 횡령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