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사정이 있어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 두었는데 그 친척이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결론
- 이 영역은 판례가 크게 바뀐 곳이라 과거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어긋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 자체를 금지·처벌하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근거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법리를 변경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생략등기형(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이 흐름을 형성했으므로, 구체적 판시와 사건번호는 게시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① 형사 — 처분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 본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민사 —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소유권이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 해법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구성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신탁의 유형(2자간, 3자간, 계약명의신탁)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 판단기준
- 명의신탁의 유형 — 신탁자와 수탁자만 있는 2자간인지, 매도인이 관여한 3자간(중간생략등기형)인지,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로 나선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법률관계와 구제 경로가 전혀 달라집니다.
- 매도인의 인식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권 귀속을 좌우합니다.
- 형사 성립의 가능성 — 변경된 판례 흐름상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부정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가 문제될 여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신탁자의 법 위반 문제 — 명의신탁 자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므로 신탁자에게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 민사 구제의 경로 — 유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중 가능한 구성이 달라집니다.
■ 원칙
- 법이 금지한 관계를 형법이 다시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영역의 판례 변화를 관통하는 논리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이고 처벌 대상인 이상, 그 관계를 전제로 한 보관자 지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예외
- 종중이나 배우자 간 명의신탁 중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관계와 형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수탁자 측 관점) 특례가 적용되는 유효한 신탁에서 임의 처분한 정황
- 처분 대금을 은닉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위
- 위조 서류를 이용해 처분한 경우 문서 관련 범죄의 성립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자료
- 변경된 판례 법리에 따른 횡령죄 불성립 주장
- 처분 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한 이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명의신탁의 경위와 유형을 보여주는 자료
- 매매계약서와 등기 관련 서류
- 정산·반환 내역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명의신탁 약정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
- 매매 경위와 등기 서류
- 처분 사실과 대금의 흐름
- (특례 해당 시) 신탁 목적에 관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자신의 법적 위험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신탁자 본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 해법은 민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유형을 확정하고 가능한 청구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 영역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변경된 곳이므로, 오래된 자료나 과거 상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게시 전 최신 판례 대조가 필수입니다.
■ 관련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특례)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관련판례
- 명의수탁자의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과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유형별 판시)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