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몇 년에 걸쳐 조금씩 회사 돈을 썼는데 합계가 크다고 합니다. 일부는 회사를 위해 쓴 것도 있는데 액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결론
- 횡령액은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금액, 즉 실제로 자기 것처럼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포괄일죄, 제43번 글)에는 그 합계액이 기준이 되고, 이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제41번 글). 그래서 실무에서 액수 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 방어의 관점에서 다툴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① 업무 관련 지출의 분리 —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항목별 증빙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② 중복 계산의 배제 — 인출 후 재입금하거나 계좌 간 이동한 금액이 이중으로 합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③ 반환액의 처리 — 이미 반환한 금액이 횡령액 산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정 방식에 관한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④ 죄수 판단 —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합산되지 않아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
- 불법영득 금액의 특정 — 실제로 사적 용도에 사용된 금액을 개별 거래 단위로 특정합니다. 계좌 흐름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 업무 관련 지출의 공제 —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은 횡령액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되기 쉬우므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죄수 관계 — 동일한 의사로 반복된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별개의 경합범인지에 따라 합산 여부와 특경법 적용이 갈립니다.
- 반환·변제의 반영 — 변제가 횡령액 산정에 반영되는지, 양형에서만 고려되는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득액과 손해액의 구별 — 특경법이 정하는 이득액의 의미와 회사가 입은 손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 원칙
- 재산범죄에서 액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적용 법률과 형량 구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어 활동의 상당 부분이 액수 산정에 집중되며, 5억 원과 50억 원이라는 경계선 부근에서는 그 다툼의 실익이 특히 큽니다.
■ 예외
- 회사 자금을 인출했으나 곧바로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면 횡령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회사 명목이지만 실질은 개인 이익을 위한 지출이라면 포함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증빙 없는 인출이 반복된 흐름
- 개인 채무 변제·사적 소비로 확인되는 지출 항목
- 허위 계정 처리로 사용처를 숨긴 정황
- 동일한 방식이 장기간 계속된 사정(포괄일죄 인정 방향)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업무 관련 지출임을 보여주는 항목별 증빙
- 계좌 간 이동이나 재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부분의 지적
- 반환·변제 내역
- 각 행위가 별개의 경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죄수 다툼)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지출 증빙 일체(영수증, 거래명세, 업무 관련성 자료)
- 계좌 흐름 정리표(입출금 대응 관계)
- 반환·변제 내역
- 회계 자료와 장부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법인 계좌 거래내역 전체와 사용처 분석 자료
- 장부와 실제 지출의 대조표
- 증빙 없는 지출 항목의 목록
■ 실무상 주의사항
- 방어의 출발점은 계좌 흐름 정리표입니다. 인출 일자·금액·사용처·증빙 유무를 한 표로 만들면 다툴 항목이 자연히 드러납니다.
- 5억 원 경계 부근의 사안이라면 액수 다툼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업무 관련 지출과 중복 계산을 항목별로 검토하십시오.
- 이득액 산정 방식과 반환액의 처리에 관한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형법 제355조,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 관련판례
- 횡령액(이득액) 산정 기준과 업무 관련 지출·반환액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 확인 필요, 게시 전 대조(제3부 반영)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