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인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질문

  • “사기로 고소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 결론

  • 먼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고,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 피의자 소재 불명인지,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지, 사건이 많아 순서가 밀린 것인지 — 를 파악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 수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독촉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에 확보한 새로운 자료, 추가 피해자의 존재, 피의자의 소재나 재산에 관한 단서를 정리해 보충 의견서로 제출하면 수사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재산범죄는 계좌 흐름 추적이 핵심인데, 고소인이 확보한 계좌번호·거래 상대방 정보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상급 기관에 대한 진정이나 검찰에 대한 이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의 대응은 제54번 글에서 다룹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속도와 무관하게 민사 회수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효와 가압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제60번 글).

■ 판단기준

  • 진행 상황의 확인 — 담당 수사관 문의, 진행 상황 통지 요청, 사건 조회 등으로 현재 단계를 파악합니다.
  • 지연 사유의 파악 — 소재 불명, 자료 확보 지연, 사건 적체 등 원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보충 자료의 제출 — 새로운 증거, 추가 피해자, 피의자 소재·재산 단서가 수사 진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 다수 피해의 결집 —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여럿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수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 민사 병행 관리 — 형사 지연과 무관하게 민사 시효와 재산 보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원칙

  • 수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루어지므로, 고소인이 제공하는 단서의 구체성이 진행 속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독촉보다 자료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 예외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안은 기소중지 등으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되므로, 고소인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검사 측에 유리하게(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추가로 확보된 객관적 자료
  •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 사례
  • 피의자의 소재·재산에 관한 단서
  • ◇ 변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의자 측) 고소 내용이 민사 분쟁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자료
  •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이력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피의자·피고인 측이 준비할 증거
  •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일체
  • 고소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를 지적할 자료
  • ◇ 고소인·피해자 측이 준비할 증거
  • 보충 의견서와 추가 증거
  • 피의자 소재·재산에 관한 단서
  • 다른 피해자의 신고 현황
  • 사건 진행 상황 조회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관에게 전화로 독촉하기보다 새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 같은 수법의 피해자를 찾아 함께 대응하면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형사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민사 시효는 진행합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가압류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십시오.

■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이의신청)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관련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2294 판결은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는 보완수사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공소제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12294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가단122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검찰청법 제10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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