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관리한 사람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 “상속받은 건물을 제가 관리하며 세금과 수리비를 냈습니다. 나중에 나눌 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결론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므로, 그 보존과 관리에 든 비용은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266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필수적인 수리비, 화재보험료, 관리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지출되거나 분할 시 정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그 재산에서 임대수익 등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공유자들에게 지분대로 귀속되므로, 관리한 사람이 수령했다면 정산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비용과 수익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수령한 임대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되므로, 수입과 지출을 한 표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구별할 점은 필요비와 유익비입니다 —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정산 대상이지만,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 비용은 증가액의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등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해 왔다면 그 사용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문제되며, 사안에 따라 정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판단기준

  • 비용의 성격 — 세금·보험료 등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인지, 가치 증가를 위한 개량 비용인지에 따라 정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지출의 증명 —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지출자와 금액, 용도를 특정해야 합니다.
  • 과실의 귀속 — 임대료 등 수익은 지분대로 귀속되므로 수령자가 정산해야 합니다.
  • 무상 사용의 처리 — 한 상속인의 단독 거주로 다른 상속인이 사용을 배제당했다면 사용이익 정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절차 — 분할심판에서 함께 정리하거나 별도의 부당이득 청구로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원칙

  • 공유 관계에서는 부담과 이익이 함께 지분에 따라 귀속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비용 상환 청구와 수익 정산 의무는 동전의 양면이며,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예외

  • 다른 상속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자가 자기 편의를 위해 한 개량은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상속인의 계속 거주는 사안에 따라 무상 사용이 용인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출 내역이 영수증과 이체 기록으로 명확한 경우
  • 보존에 필수적인 비용임이 드러나는 경우
  •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정리해 제시한 경우
  •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출을 사전에 알린 기록이 있는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임대수익을 수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량 비용을 필요비처럼 청구하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의 반대에도 지출을 강행한 경우
  • 단독으로 무상 거주하며 사용이익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세금·보험료·수리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령 내역
  • 수입·지출 정산표
  • 지출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수리 견적, 하자 사진)
  • 다른 상속인에 대한 통지 기록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지출의 불필요성이나 과다를 보여주는 자료
  • 관리자가 수령한 수익 내역
  •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보여주는 자료(시세 임대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관리하는 쪽이라면 처음부터 수입·지출 장부를 만들고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정산은 기록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 큰 지출이 필요하면 미리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십시오. 사후 청구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무상 거주 문제는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분할이 지연될 것 같으면 사용료 정산 방식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관련판례

  • 다만 관련 쟁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상속재산 자체의 보존·관리비용 재산세, 필수 수리비, 보험료, 관리비처럼 재산의 보존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 관리자의 개인적 편익을 위한 지출 개량·증축·인테리어 등 개인적 편익이나 가치 상승을 위한 비용은 필요성과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 증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 등 과실 관리자가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면, 비용 상환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수령한 수익을 누락할 수는 없고, 수입과 지출을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사용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다른 상속인의 사용을 배제하였는지, 다른 상속인이 사용·수익에 동의했는지, 피상속인 생전부터의 거주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용이익 정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266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03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