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버지가 큰형에게 생전 증여를 했고 막내에게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결론
- 반환 청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유류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안에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막내에게 먼저 청구하고, 부족하면 생전 증여를 받은 큰형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 여러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고(제1115조 제2항), 증여가 여럿이면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순차로 반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반환 범위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이므로, 받은 것 전부가 아니라 부족액을 채우는 만큼입니다. 한편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식이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되어(제27번 글),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청구 취지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 판단기준
- 유증 우선의 원칙 —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부족한 경우에만 증여로 넘어갑니다. 순서를 어기면 청구가 배척될 수 있습니다.
- 복수 수증자의 분담 — 유증은 가액에 비례해, 증여는 나중 것부터 순차로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 반환 범위 — 유류분 부족액을 채우는 한도입니다. 전부 반환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 반환 방식 — 개정법 적용 사안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므로 금전 지급을 구합니다.
- 제3자에 대한 처분 — 수증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가액반환으로 처리되며, 제3자의 선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원칙
- 반환 순서를 정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가능한 한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생전 증여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수증자의 생활 기반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최근의 처분인 유증부터 되돌리는 것이 충격이 적다는 고려입니다.
■ 예외
-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므로 반환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15번 글). 또한 수증자가 유류분권자 본인인 경우에는 자기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뿐 반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증과 증여의 순서와 가액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 수증자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반환 순서에 맞게 청구를 구성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순서를 어겨 증여부터 청구한 경우
- 수증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 회수가 어려운 경우
- 반환 대상 재산의 평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임을 증명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유언장과 유증의 내용·가액 자료
- 생전 증여의 시기와 가액 자료
- 수증자별 취득 재산의 현황(등기부, 처분 여부)
- 유류분 부족액 계산서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반환 순서 위반을 지적할 자료
- 기여 보상 증여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 재산 평가를 다툴 자료
- 이미 처분해 현존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확히 구성하는 것이 소송의 기본입니다. 유증 수증자를 빼고 증여 수증자만 상대로 하면 그 부분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면 집행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취지가 달라지므로, 시점 확인 후 구성하십시오(제27번 글).
■ 관련법률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 민법 제1008조 단서(2026년 개정)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 관련판례
-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94650 판결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반환을 청구하고,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9다94643
- 수인의 반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은 복수의 수증자가 있는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