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며 사장이 월급에서 그만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결론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액, 사업주의 관리 책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그 동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강요한 동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거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미리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된 임금을 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구하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이후 형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전액지급 원칙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으로의 일방적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으면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진정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손해 발생 시 임금 공제나 정액 배상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의 별도 청구 —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함께 판단됩니다.
- 배상 범위의 제한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기 어렵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는 경향입니다.
■ 원칙
-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히 손에 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기 시작하면 이 보장이 무너지므로, 법은 공제의 근거를 법령과 단체협약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
-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 법령에 근거한 공제,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등은 허용됩니다. 또한 임금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된 부분을 다음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상계 금지의 예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공제 근거가 법령·단체협약에 없음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된 경우
- (근로자 측) 근로계약서에 위약 예정 조항이 있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한 서면이 있는 경우
- (사업주 측) 동의 없이 공제해 임금체불로 신고된 경우
- (사업주 측) 손해 발생에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기여한 경우
- (사업주 측)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급여명세서(공제 항목과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위약 예정 조항 여부)
- 공제에 관한 사업주의 통보·대화 기록
- 동의 여부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사업주 측)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자료
-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보여주는 자료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보여주는 서면
■ 실무상 주의사항
- 근로자 측이라면 공제된 임금은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이므로 임금 전액을 먼저 청구하십시오.
- 사업주 측이라면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십시오. 공제는 형사 문제(임금체불)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손해 시 공제" 조항은 무효이므로 넣어도 효력이 없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전액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492조(상계)
■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였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리는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60193 판결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상계는 금지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3나60193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