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네가 손해를 끼쳤으니 월급에서 뺀다"고 합니다

■ 질문

  •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며 사장이 월급에서 그만큼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결론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이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그 청구에서는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액, 사업주의 관리 책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나, 그 동의는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사업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강요한 동의는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공제한다"거나 "일정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미리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반해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된 임금을 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은 별도 절차로 구하되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이후 형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전액지급 원칙 — 법령·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으로의 일방적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으면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진정성이 엄격히 심사됩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손해 발생 시 임금 공제나 정액 배상을 미리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손해배상의 별도 청구 —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함께 판단됩니다.
  • 배상 범위의 제한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전부를 부담시키기 어렵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는 경향입니다.

■ 원칙

  •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히 손에 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채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기 시작하면 이 보장이 무너지므로, 법은 공제의 근거를 법령과 단체협약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예외

  • 근로소득세·4대보험료 등 법령에 근거한 공제, 단체협약에 따른 조합비 공제 등은 허용됩니다. 또한 임금 계산 착오로 과다 지급된 부분을 다음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상계 금지의 예외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범위와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공제 근거가 법령·단체협약에 없음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 측)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된 경우
  • (근로자 측) 근로계약서에 위약 예정 조항이 있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한 서면이 있는 경우
  • (사업주 측) 동의 없이 공제해 임금체불로 신고된 경우
  • (사업주 측) 손해 발생에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기여한 경우
  • (사업주 측)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급여명세서(공제 항목과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위약 예정 조항 여부)
  • 공제에 관한 사업주의 통보·대화 기록
  • 동의 여부와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사업주 측) 손해 발생 사실과 손해액 자료
  • 근로자의 고의·과실을 보여주는 자료
  •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보여주는 서면

■ 실무상 주의사항

  • 근로자 측이라면 공제된 임금은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이므로 임금 전액을 먼저 청구하십시오.
  • 사업주 측이라면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십시오. 공제는 형사 문제(임금체불)를 만들고, 손해배상 청구도 근로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손해 시 공제" 조항은 무효이므로 넣어도 효력이 없고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전액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492조(상계)

■ 관련판례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하였고,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리는 부산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60193 판결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 상계는 금지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3나60193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60193 판결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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