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질문

  • 3년 2개월을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회사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회사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합니다.

■ 결론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계산식은 "30일분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 2개월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3년과 2개월을 일할 계산해 반영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 월급에 나누어 지급했다는 약정으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판례는 일정 요건 아래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범위에서 상계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반환·상계가 인정되는 요건은 약정의 내용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며, DC형은 사업주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부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지급 요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식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월·일 단위 일할 계산)입니다.
  • 평균임금의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당이득 반환·상계는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원칙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법이 사용자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 지급 요건과 산정 방식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낮추거나 재직 중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며, 반대로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기록으로 명확한 경우
  • (근로자 측)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급여명세서로 확인되는 경우
  • (근로자 측)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만 있고 별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측) 퇴직금 명목 지급액이 명세서에 구분 기재되어 반환 청구 근거가 분명한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근무 기간 중 실제 단절이 있어 계속근로가 부정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 측) 주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이 포함된 경우
  • (사업주 측) 퇴직금 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사업주 측) DC형 부담금을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계속근로기간 증명)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 근무표·출퇴근 기록(소정근로시간 증명)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부담금 납입 내역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퇴직금 산정 내역서와 지급 자료
  • 퇴직금 명목 지급액의 구분 기재 자료(분할약정 관련)
  • 근로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사직서·재입사 기록)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증빙

■ 실무상 주의사항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갈립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제15번 글을 함께 참고하십시오.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사업주의 부당이득 반환·상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검토하십시오.
  • 사업주 측이라면 퇴직금 분할약정 대신 퇴직연금(DC형) 가입과 정기 납입이 적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 기한(14일)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또는 소송 절차(제1·3번 글)로 진행합니다.

■ 관련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44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관련판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재직 중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2007다90760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용자의 반환채권과 퇴직금채권의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2007다90760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보장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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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