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동의한 금액이 적혀 있는데, 그래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식대와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계약서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으로 고시되었으며, 매년 8월 고시로 바뀌므로 청구 대상 연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이런 항목이 있으면 기본급이 낮아 보여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이 발생하므로, 최저시급에 실근로시간만 곱해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상당액이 별도로 체불된 것입니다. 수습 근로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업무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반 여부는 급여 항목의 구성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세서를 항목별로 뜯어 계산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 최저임금 미달 약정의 효력 —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 산입 범위 — 기본급과 매월 지급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되고,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시급 환산 — 산입 임금 ÷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별도로 발생하며, 실근로시간만 곱해 지급했다면 체불입니다.
  • 수습 감액 —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간 90%까지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원칙

  •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활의 최저선을 국가가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차액 지급 의무와 형사책임을 함께 부담하며, 근로자의 동의나 업종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액이 인정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종전의 감액 규정은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급여명세서상 산입 임금이 최저임금에 명백히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 측) 주휴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만 계산해 지급된 경우
  • (근로자 측) 수습 감액 요건(1년 이상 계약, 비단순노무)을 갖추지 못한 감액인 경우
  • (사업주 측) 매월 지급 상여금·복리후생비를 합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산입되는 항목을 빠뜨리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경우
  • (근로자 측) 근로시간 기록이 없어 시급 환산이 어려운 경우
  • (사업주 측) 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시급이 그대로 기재된 경우
  • (사업주 측) 주휴수당 미지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계약서(시급·월급 기재), 급여명세서(항목별 금액)
  • 출퇴근 기록(소정근로시간·개근 여부)
  • 해당 연도 최저임금 고시
  • 수습 약정의 내용과 계약 기간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급여 구성 항목별 지급 내역(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 내역
  • 수습 감액 요건 충족 자료(계약 기간, 직무 내용)
  • 적용 제외·인가 관련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동의했으니 못 받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든 무효입니다.
  • 계산 전에 급여 항목을 산입/비산입으로 나누십시오. 매월 상여금과 식대가 산입되므로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사건에서 가장 자주 함께 발견되는 체불입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라면 반드시 함께 계산하십시오.
  • 연도별 최저임금액과 산입 범위 규정은 매년 바뀌므로 게시 전 현행 고시와 최저임금법 제6조를 확인하십시오(제3부 확인 항목).

■ 관련법률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산입 범위 포함), 제5조(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28조(벌칙)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해당 연도)

■ 관련판례

  •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최종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시급 10,320원을 전제로 하면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2,560원이고, 주 40시간 및 법정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지,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등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분모는 적용시기에 따라 구별하여야 합니다. 구 시행령이 적용되는 기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주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