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요?

■ 질문

  • 오늘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결론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을 일부만 둔 경우(예: 10일 전 예고)에도 판례는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무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별도의 금전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가 새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어긴 사용자는 수당 지급 의무와 형사책임을 지지만 해고의 효력 자체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두 가지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청구합니다. 둘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툽니다.

■ 판단기준

  • 예고 의무와 수당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일부 예고만 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 적용 제외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사업 계속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손해의 세 경우입니다.
  • 해고 효력과의 관계 — 예고 위반은 수당·형사책임의 문제일 뿐 해고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 적용 범위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산정 기준 — 통상임금 기준 30일분이며, 통상임금의 범위는 제15번 글의 기준을 따릅니다.

■ 원칙

  • 해고예고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구직 준비 기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위반의 효과도 수당 지급과 처벌에 그칩니다.

■ 예외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제19번 글). 근로자의 고의적 중대 손해는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영업비밀 유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 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한 근무 태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임이 명확한 경우
  • (근로자 측) 예고 없이 당일 또는 30일 미만의 예고로 해고된 경우
  • (근로자 측) 회사가 주장하는 "고의적 손해"가 시행규칙 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주 측) 30일 전 서면 예고를 하고 수령 확인을 받은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측) 횡령·영업비밀 유출 등 시행규칙 열거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 측) 예고도 수당 지급도 없이 당일 해고한 경우
  • (사업주 측) 예고 기간을 일부만 두고 수당을 감액 지급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해고 통보 일시와 내용(문자·녹음·통지서)
  •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이력(계속근로기간)
  • 급여명세서(통상임금 산정)
  • 예고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입금 내역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해고 예고 통지서와 교부·송달 기록
  • 예고수당 지급 내역
  • 적용 제외 사유(3개월 미만, 고의적 중대 손해)에 관한 자료
  • 통상임금 산정 내역

■ 실무상 주의사항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별개입니다. 수당은 노동청 진정으로, 해고 효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각각 진행하십시오.
  • 예고수당 청구가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무효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후 반환 문제는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 측이라면 해고를 결정했다면 30일 전 서면 예고(사유·시기 명시)로 제26조와 제27조를 함께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에 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제110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관련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7다16778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7다49945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499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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