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지분·손익분배 — 돈을 더 낸 쪽 지분은 얼마인가요? 동업 재산은 누구 것인가요?
- 2. 질문
- “제가 7,000만 원, 동업자가 3,000만 원을 내고 카페를 시작했는데 지분 얘기는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동업자는 '일은 자기가 더 하니 반반'이라고 합니다. 지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가게 명의가 동업자 앞으로 되어 있는데 가게 재산은 누구 것인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손익분배 비율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합니다(민법 제711조 제1항). 금전만 출자했다면 7:3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노무도 출자가 되므로, 동업자가 운영 노무를 출자하기로 하고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액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합니다. '일을 더 하니 반반'이라는 주장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동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동업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제704조). 임대차보증금·집기·재고·매출채권은 모두 두 사람의 합유재산이고, 사업자등록이나 통장 명의가 동업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유재산은 조합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제273조),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재산 자체를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 주의할 점은 부동산입니다. 동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동업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조합이 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되어 부동산실명법상 무효가 되고, 세금·과징금 문제까지 생깁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합유로 등기하거나 법인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판단기준
- 1) 손익분배 약정이 있었는가 —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그동안 이익을 어떤 비율로 나눠 왔는지(실제 분배 관행)가 묵시적 약정의 증거가 된다.
- 2) 출자의 종류와 가액 — 금전 외에 노무·시설·점포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그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기로 했는지.
- 3) 이익과 손실 중 하나만 정했는가 — 이익분배 비율만 정했으면 손실도 같은 비율로 본다(제711조 제2항).
- 4) 재산의 취득 경위 — 동업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조합원 개인 돈으로 취득해 사용만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조합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가 갈린다.
- 5)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 — 사업자등록·계좌·등기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편의상의 명의인지 실제 소유인지.
- 5. 원칙
-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만 분배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711조). 출자가액은 금전은 액면으로, 노무·물건의 사용권 등은 당사자가 합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하며, 노무 출자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결국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제704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273조). 조합채권도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한 사람이 자기 지분 비율만큼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채권이나 조합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압류는 무효입니다.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의 지분(장래의 이익배당·지분반환청구권)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714조).
- 조합원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과 출자가액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탈퇴 시 지분 정산에서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고, 이와 달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에 따릅니다(제724조 제2항).
-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은 합유물이 되고 합유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유 등기 없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조합원들 명의의 공유 등기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으로 취급됩니다.
- 6. 예외
- 노무 출자의 평가 — 운영을 전담하는 동업자의 노무를 출자로 보아 지분을 더 인정하려면 그런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을 더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자가액이 늘지 않고, 그 노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을 때 보수로 처리됩니다. 노무 출자의 가액 평가에 관해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조문과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 이익은 나누되 손실은 한쪽만 부담하기로 한 약정 — 손익분배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한쪽이 손실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익만 받는 구조는 동업(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이나 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001 참조).
- 개인 소유 재산의 사용 출자 — 동업자가 자기 소유 점포나 장비의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그 소유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고 조합재산이 아닙니다. 탈퇴·해산 시 반환 대상은 사용권의 가치이지 물건 자체가 아닙니다.
- 조합원 개인 채권자의 집행 — 조합재산 자체는 압류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지분(이익배당청구권·지분반환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고, 조합원 전원이 동일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조합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 측(더 많은 지분을 주장하는 측)
- • 그동안 이익을 반반으로 나눠 받아 왔다면 묵시적으로 5:5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출자금 송금 내역에 '투자'·'출자' 표시 없이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출자이고 어디까지가 대여·선급인지 다툼이 생긴다.
- • 상대방의 노무 출자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예: '네가 운영 맡으니 지분 똑같이 하자')가 있으면 7:3 주장이 깨진다.
- • 동업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해 두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명의신탁 문제로 오히려 불리해진다.
▶ 상대 동업자 측
- • 노무 출자나 5:5 합의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7:3)이 그대로 적용된다.
- • 동업자 명의로 된 통장·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기록은 정산 때 불리하고 횡령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 • 매출·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 • 별도 급여를 받으면서 노무 출자까지 주장하면 이중 평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청구 측
- □ 출자금 송금 내역과 사용처(보증금·시설비 영수증), 출자 시점의 대화 기록
- □ 그동안의 이익 정산 내역(어떤 비율로 분배해 왔는지)
- □ 조합재산 목록 — 임대차계약서, 집기·장비 구입 영수증, 재고 명세, 매출채권 자료
- □ 상대방이 노무 외에 금전 출자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 동업자 명의로 된 재산이 동업 자금으로 취득되었음을 보여주는 자금 흐름
▶ 상대 동업자 측
- □ 노무 출자 합의 또는 5:5 분배 합의를 보여주는 대화·문서
- □ 자신이 운영을 전담했고 별도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
- □ 자기 개인 재산(점포·장비)을 사용 제공한 것이라는 소유 증빙
- □ 이익 정산을 실제 5:5로 해 온 입금 내역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지분·손익분배 비율은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금전 출자 외에 노무 출자를 인정한다면 그 평가액을 숫자로 적고, 운영 노무에 대한 급여를 따로 줄 것인지도 분명히 정합니다.
- • 동업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합유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명의자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공동명의 또는 쌍방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임대차계약은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동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합유 등기를 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취득하세요.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무효가 되고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 • 장부 열람·검사권(민법 제710조)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정산이 불투명하면 서면으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거부 기록을 남겨 두세요.
- • 조합원 개인이 빚을 지면 그 채권자가 동업 지분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동업자의 개인 신용 상태도 동업 재산 보호와 직결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24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잔여재산의 분배)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합유 등기)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 — 두 사람이 5:5로 출자·손익분배하기로 하고 학원을 공동운영하던 중 한 사람이 탈퇴한 사안. 탈퇴 정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지분 비율은 실제 출자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이 더 출자하고 운영을 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비율을 달리 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조합재산은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 1개사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 중 그 회사의 출자비율 부분을 압류·추심명령 받은 사안.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여 조합원 1인이 자기 지분비율만큼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채권에 강제집행하면 다른 조합원은 보존행위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 1개사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조합재산인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안.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권에 집행할 수 없고, 그 압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 동업자들이 부동산을 매수·전매하여 출자비율로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매수 부동산을 동업자 1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사안.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은 합유물이 되는데 합유등기 없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