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탈퇴 — 그만두고 싶은데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4/40

한눈에 보는 결론그만둘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5,000만 원'이 아니라 '탈퇴 당시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질문자의 지분'을 돌려받습니다(민법 제719조). 가게가 잘 되어 재산이 늘었으면 5,000만 원보다 많이, 손실이 났으면 적게 받습니다. 지분은 출자금 비율이 아니라 동업자들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당시의 재산 가치에는 보증금·집기·재고·현금뿐 아니라 영업권(권리금에 해당하는 가치)도 포함되고, 조합의 채무는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영업권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문구만으로는 영업권 제외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업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제716조 제1항).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2항). 탈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와 정산 요구를 보내고,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1. 제목
  • 동업 탈퇴 — 그만두고 싶은데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 질문
  • “3년 전 5,000만 원을 내고 식당 동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와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동업자는 계속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제 투자금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잘 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그만둘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5,000만 원'이 아니라 '탈퇴 당시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질문자의 지분'을 돌려받습니다(민법 제719조). 가게가 잘 되어 재산이 늘었으면 5,000만 원보다 많이, 손실이 났으면 적게 받습니다. 지분은 출자금 비율이 아니라 동업자들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고,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 당시의 재산 가치에는 보증금·집기·재고·현금뿐 아니라 영업권(권리금에 해당하는 가치)도 포함되고, 조합의 채무는 공제합니다. 대법원은 영업권을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문구만으로는 영업권 제외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동업계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해서는 안 됩니다(제716조 제1항). 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2항). 탈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와 정산 요구를 보내고, 그 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4. 판단기준
  • 1) 존속기간 약정 유무 — 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기간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 2) 탈퇴 시점의 확정 —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가 기준이고, 그때의 조합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한다.
  • 3) 지분 비율 — 손익분배 약정 비율이 기준이고, 약정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른다.
  • 4) 재산 평가 범위 — 적극재산(현금·보증금·집기·재고·채권)에 영업권을 더하고 조합채무를 뺀 순재산이 기준이다.
  • 5) 탈퇴인가 해산인가 — 남은 사람이 사업을 계속할 때 탈퇴이고, 영업을 중단하거나 전원이 그만두면 해산·청산(005)의 문제가 된다.
  • 5. 원칙
  •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2항). 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효력은 도달한 때 생깁니다.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으며,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은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제719조). 대법원은 지분 비율은 출자가액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고, 조합재산은 영업권을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며, 영리조합의 영업권 평가에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자와 잔존 조합원 사이에 지분 정산만 하면 됩니다. 잔존 조합원은 탈퇴자에 대한 조합의 채권(유용금 등)을 지분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탈퇴자가 부동산 사용권 등을 출자했다면 그 사용권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하지 않고 사업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존속하며, 잔존 조합원은 그 기간의 사용 가치를 평가해 지급해야 합니다.
  • 6. 예외
  • 출자금 반환 특약 — 동업계약에 '탈퇴 시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한다'거나 '영업권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그런 약정의 존재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같은 문구만으로는 영업권 제외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성수기 직전이나 대형 계약 이행 중에 탈퇴하면 탈퇴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조합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제명 —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고(제718조), 제명된 조합원도 탈퇴자와 같이 지분 정산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출자의무 불이행·부정행위뿐 아니라 신뢰관계의 근본적 훼손도 포함됩니다.
  • 영업 중단 후의 출자금 반환 청구 — 탈퇴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중단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해산청구로 보아 청산 법리를 적용합니다.
  • 지분 평가 자료의 증명책임 —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는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탈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장부를 잔존 조합원이 쥐고 있다면 탈퇴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탈퇴 조합원 측

  • • 탈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발을 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탈퇴 시점이 불분명해져 평가 기준일이 불리하게 잡힌다.
  • • 탈퇴 전에 장부·매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산 상태를 증명하지 못해 지분이 낮게 산정된다.
  • • 동업 중 유용·미정산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분에서 상계·공제된다.
  • • 존속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탈퇴하면 탈퇴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 잔존 조합원 측

  • • 장부 열람을 거부하거나 매출을 축소하면 법원이 탈퇴자의 주장에 따라 재산을 추정할 수 있다.
  • • 영업권 제외 약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금 상당의 영업권 가치까지 지분에 포함된다.
  • • 탈퇴자의 출자 부동산 사용권을 즉시 소멸한 것처럼 취급하면 그 사용 가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 정산을 미루는 동안 발생한 이익도 탈퇴 당시 미완결 사항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탈퇴 조합원 측

  • □ 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기준일 확정)
  • □ 탈퇴 시점의 재산 자료 — 통장 잔고, 임대차보증금, 집기·재고 목록, 매출채권, 미지급 채무
  • □ 최근 1~3년 매출·손익 자료(영업권 평가 근거), 동종 점포 권리금 시세
  • □ 손익분배 비율 약정 또는 실제 분배 관행 자료
  • □ 동업계약서(존속기간·정산 조항 확인)

▶ 잔존 조합원 측

  • □ 조합채무 명세(임대료 미납, 거래처 외상, 대출)와 그 증빙
  • □ 탈퇴자의 유용·가지급금 내역(상계용)
  • □ 영업권 제외 또는 출자금 반환 특약이 담긴 계약서·대화 기록
  • □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로 생긴 손해 자료(계약 파기, 성수기 손실)
  • 9. 실무상 주의사항
  • • 탈퇴하기로 했다면 먼저 장부·통장·재고 자료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탈퇴 의사와 정산 요구를 보내세요. 순서가 바뀌면 자료 접근이 막힙니다.
  • • 정산 협의 시 재산 목록을 항목별로 작성하고, 영업권은 최근 손익과 동종 점포 권리금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 감정으로 평가하게 되고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 • 정산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지급 금액·기한·분할 조건과 함께 '상호 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분할 지급이면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하세요.
  • • 탈퇴 후에도 탈퇴 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남습니다. 임대차·거래처·대출 관계에서 보증인이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탈퇴와 함께 명의 변경과 면책을 요구하세요.
  • • 동업계약서를 쓸 때 탈퇴 시 지분 평가 방법(영업권 포함 여부,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정산 분쟁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010 참조).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8조(제명),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사안.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탈퇴자와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 오랜 기간 전문병원을 공동운영하다 탈퇴한 의사가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시점은 탈퇴 당시이고 영업권도 평가에 포함되며, 영리조합의 영업권 평가에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나, 초과수익력의 지속기간을 외과의사의 정년까지로 본 원심은 근거가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병원·산후조리원을 공동운영하다 개원 약 3년 만에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청구한 사안. 영업권이 있는 사업체의 탈퇴 지분은 원칙적으로 영업권을 포함해 평가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동업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조항만으로는 영업권 제외 약정으로 볼 수 없고 순부채도 반영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 3인 동업에서 탈퇴 정산을 마친 뒤 출자금 일부가 기망으로 교부된 사실이 드러난 사안. 탈퇴 조합원에게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고, 지분 비율은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되 그것이 없으면 출자가액 비율에 따른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해 주유소를 공동운영하던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사안.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출자된 부동산 사용권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하지 않고 사업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존속하며, 잔존 조합원은 그 기간의 사용권 가치를 평가해 탈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 민법 제7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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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