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동업 해산·청산 — 사이가 틀어져 동업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 2. 질문
- “동업자와 사사건건 부딪혀 더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가게를 계속할 생각은 없고 정리하고 싶은데, 동업자가 '네가 나가라'며 정산을 미룹니다. 동업을 끝내고 재산을 나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조합원 사이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깨져 공동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에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대법원은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이 있는 쪽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낸 해지 통고를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일반 계약처럼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해산은 가능합니다.
- 해산이 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조합원 전원 또는 선임된 청산인이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한 뒤, 남는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분배합니다(제724조). 다만 남은 업무가 없고 재산 분배만 남은 상태라면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조합원에게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만 돌려받고 끝내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릅니다.
- 한쪽이 계속 운영하겠다면 '해산'이 아니라 다른 쪽의 '탈퇴'(004)로 처리되어 지분을 정산하면 되고, 둘 다 그만둔다면 해산·청산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조합의 채무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동업자들이 연대책임을 지므로 재산을 먼저 나눠 가지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각자 전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 4. 판단기준
- 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가 — 경제사정 변화·영업부진뿐 아니라 조합원 간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도 포함된다.
- 2) 탈퇴인가 해산인가 — 남은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면 탈퇴, 전원이 그만두거나 영업이 중단되면 해산이다.
- 3) 청산 절차가 필요한가 — 미완결 업무·미회수 채권·미변제 채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이 필요하고, 재산 분배만 남았으면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 4) 분배 비율 — 해산 후 잔여재산은 출자가액 비율에 따르며(제724조 제2항), 손익분배 비율과 다를 수 있다.
- 5) 조합채무의 처리 — 조합원이 채권자인 채무(동업자의 대여금 등)는 잔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 5. 원칙
- 조합은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목적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등으로 해산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조합원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고, 그 파괴에 책임 있는 당사자도 해산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해산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해지 통고로도 할 수 있으며 그 통고가 도달한 때 조합은 해산합니다.
-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합니다(제721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이며(제724조 제1항, 제87조 준용),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제724조 제2항).
-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마친 뒤에 청구할 수 있지만, 조합의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자기 분배 비율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손실분담 비율(또는 균등)로 청구할 수 있고(제712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7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도 탈퇴 전에 생긴 조합채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 6. 예외
- 탈퇴로 처리되는 경우 — 한쪽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다른 쪽은 해산청구가 아니라 탈퇴를 하게 되고 지분 정산(제719조)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탈퇴를 주장하면서 영업을 중단시킨 경우 법원은 이를 해산청구로 봅니다.
- 출자금 반환 특약 — 동업계약에 해산 시 출자금만 돌려받고 종료하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청산 절차 없이 그 특약에 따릅니다.
- 조합원이 채권자인 조합채무 — 동업자가 조합에 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급여는 잔여재산 분배 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채무로 별도 이행해야 합니다.
- 출자 미이행 조합원이 있는 경우 — 일부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미이행 출자금을 추심하지 않고 실제 출자한 가액 비율로 분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이행 출자의 이행을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 형태의 동업 — 회사를 세워 운영한 동업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므로 상법의 해산·청산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해산판결, 청산인 선임, 채권자 공고)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회사 재산을 바로 나눠 가질 수 없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해산을 청구하는 측
- • 신뢰관계 파괴를 입증할 구체적 사실(의사결정 거부, 자금 은닉, 고소·가처분 등)이 없으면 단순한 의견 차이로 평가되어 해산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 해산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반출하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문제가 생긴다.
- • 조합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재산 분배부터 요구하면 청산 절차 미완료로 분배청구가 기각된다.
- • 출자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잔여재산 분배 비율에서 불리하다.
▶ 상대 조합원 측
- • 정산을 미루며 재산을 단독으로 보유·사용하면 잔무 없는 경우 바로 분배청구를 당하고 이자·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다.
- •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재산 상태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 • 해산 후에도 조합 명의로 새 채무를 만들면 다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개인 책임이 된다.
- • 신뢰관계 파괴에 자기 책임이 있어도 상대방의 해산청구를 막을 수 없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해산 청구 측
- □ 신뢰관계 파괴를 보여주는 자료 — 의사결정 충돌 대화, 자금 유용 자료, 고소·가처분 기록
- □ 해산(해지) 통고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
- □ 출자 내역과 출자가액 증빙(분배 비율 산정용)
- □ 조합의 재산·채무 현황 자료(통장, 임대차계약, 거래처 미수·미지급, 대출)
- □ 상대방이 재산을 단독 보유·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상대 조합원 측
- □ 청산 중 남은 업무·채무가 있어 분배 단계가 아니라는 자료(미이행 계약, 미변제 채무)
- □ 자신이 조합에 빌려준 돈·미지급 급여 등 조합채무 증빙(별도 이행 청구용)
- □ 상대방의 영업 중단·재산 반출로 생긴 손해 자료
- □ 출자금 반환 특약 등 정산 방법에 관한 약정
- 9. 실무상 주의사항
- • 해산을 결심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해산(해지) 통고와 청산 협의 요구를 보내세요. 통고 도달 시점이 해산 시점이 됩니다.
- • 청산의 순서는 ① 재산·채무 목록 확정 → ② 미완결 거래 종결·채권 회수 → ③ 임대료·거래처·대출 등 조합채무 변제 → ④ 조합원이 채권자인 채무 변제 → ⑤ 잔여재산 분배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 •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비용이 큰 변수이므로, 폐업 전에 건물주와 보증금 정산 시점을 협의하고 점포를 양도할 수 있으면 권리금 회수도 검토하세요.
- • 합의가 안 되면 해산청구 소송과 함께 잔여재산 분배청구(또는 청산인 선임 신청)를 하게 되는데, 재산 평가에 감정이 필요하면 비용과 시간이 상당합니다. 가능하면 조정 단계에서 정산 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 사업자등록 폐업, 세무 신고(폐업 부가가치세·소득세), 직원 퇴직금·4대보험 정리는 청산 업무의 일부이므로 분배 전에 마쳐야 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1조(청산인),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잔여재산의 분배),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17조(해산사유), 제520조(해산판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 오락실 동업자들이 이익배당과 경영참여를 둘러싸고 서로 가처분·형사고소까지 이른 사안.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사정의 변화나 영업부진뿐 아니라 조합원 사이의 불화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고, 신뢰관계 파괴에 책임 있는 당사자도 해산청구권을 가지며, 출자금만 돌려받고 끝내기로 한 특약이 있으면 청산절차가 필요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 점포 동업 개업 2개월 만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함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 중단 후의 출자금 반환청구는 사실상 해산청구로 보아야 하고, 신뢰관계 파괴로 소장 송달 시 조합이 해산되었으며, 조합원이 채권자인 조합채무는 잔여재산 분배 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며 일부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 특허권을 활용한 2인 동업에서 한쪽이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해지를 통고한 사안.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으면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 통고를 조합 해산청구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에 필요한 이행 최고 등의 요건을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 택지조성공사 동업이 준공 후 청산되지 않은 채 한 동업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보관하고 있던 사안.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는 원칙적으로 청산 종료 후 청구할 수 있으나, 잔무 없이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에는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한 조합원에게 바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 공동광업권자들이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채무이므로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지분비율 또는 균등하게 청구할 수 있으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고, 탈퇴한 조합원도 탈퇴 전에 생긴 채무에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