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차명주식·명의신탁 — 남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 누가 주주인가요?
- 2. 질문
- “회사를 세울 때 사정이 있어 제 주식 30%를 친척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돈은 전부 제가 냈고 배당도 제가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친척이 '내 이름이니 내 주식'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겠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주주인데 어떻게 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적힌 친척이 주주입니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누가 돈을 냈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질 주주는 질문자'라며 친척의 의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질문자와 친척 사이의 관계는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주식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명의신탁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주식은 질문자에게 돌아오고(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복귀), 질문자는 친척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척이 그 사이에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되찾기 어려워지므로, 해지 통지와 함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 두 가지 위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세금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 쪽이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차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세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입니다. 친척이 주식을 처분해도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배임 등 다른 구성이 검토되므로, 형사 고소보다 민사 보전이 먼저입니다.
- 4. 판단기준
- 1) 주주명부에 누가 기재되어 있는가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부 기재가 기준이다.
- 2) 명의신탁 약정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출자금의 출처, 배당금의 실제 귀속, 명의신탁 약정서·대화 기록, 주권·인감 보관 주체.
- 3) 주권이 발행되었는가 — 주권 발행 전 주식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복귀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 반환과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 4)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가 — 증여의제 과세 여부를 가르며,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 5) 제3자 처분 위험 — 명의자가 주식을 양도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보전처분이 필요하다.
- 5. 원칙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종래의 실질설을 폐기했습니다. 다만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에 따릅니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수탁자가 다투면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으며,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자를 대위하여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주식)에 대해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고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으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됩니다.
-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주권만이 재물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주권 발행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6. 예외
- 명의개서 부당 거절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거나 지연한 경우 실질 주주는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의신탁에 가담한 경우 — 회사가 주주명부 기재를 위법하게 하거나 명의신탁 관계를 알고 명부를 작성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 기재 기준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좁게 해석됩니다.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법령상 주주 수 요건 충족 등)만 있었고 실제로 회피된 세액도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고, 단순히 '세금을 줄일 생각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미 과세된 주식의 재취득 — 증여의제 과세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자 앞으로 다시 주식을 산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세하지 못합니다.
- 주권이 발행된 주식 — 주권이 발행되어 있으면 주권의 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누가 보관하는지가 중요하고, 수탁자가 주권을 제3자에게 교부하면 선의취득이 문제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실질주주(명의신탁자) 측
- • 출자금을 자기 계좌에서 낸 증거가 없거나 배당금이 명의자 계좌로 들어가 그가 사용했다면 명의신탁 입증이 어렵다.
- • 명의신탁 약정서 없이 '가족이니 당연히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 명의신탁을 밝히는 순간 증여의제 과세(가산세 포함)가 문제되고, 명의신탁 목적이 금융·법령 회피였다면 그 자체로 불리하다.
- • 보전처분 없이 소송만 하면 명의자가 그 사이 주식을 처분해 제3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다.
▶ 명의수탁자·회사 측
- • 출자금 출처와 배당금 귀속이 실질주주 쪽으로 명확하면 '내 주식' 주장은 내부관계에서 통하지 않는다.
- •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받은 뒤 주식을 처분하면 손해배상·배임 문제가 생기고, 가처분이 있으면 처분이 무효가 된다.
- • 회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도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부당 거절로 평가되어 실질주주의 직접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
- • 증여의제 과세를 받은 명의자는 증여세를 내고 실질주주에게 구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실질주주(명의신탁자) 측
- □ 주식 인수대금·증자대금을 자기 계좌에서 낸 송금 내역, 자금 출처 자료
- □ 명의신탁 약정서·각서, 명의 사용 경위에 관한 대화 기록
- □ 배당금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된 입금 내역,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의결해 온 기록
- □ 주권(발행된 경우)·인감·주주명부 사본의 보관 사실
- □ 명의신탁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도달 기록
▶ 명의수탁자·회사 측
- □ 주주명부·명의개서 기록(회사에 대한 관계의 기준)
- □ 자신이 인수대금을 부담했거나 배당금을 실제 수령·사용했다는 자료(명의수탁자 측)
- □ 명의개서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회사 측)
- □ 주권 발행 여부·발행일 자료(형사 문제 검토용)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차명 주식은 회사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주주로 취급된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이세요. 급한 것은 ① 명의신탁 해지 통지(내용증명), ② 주식처분금지·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③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소송 순입니다.
- •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돌려받을 때 증여의제 과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라올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세무 검토를 받아 과세 위험과 가산세를 계산해 두세요. 명의신탁 사실이 과세관청에 드러나는 경로도 고려해야 합니다.
- • 앞으로 차명 보유는 피하고,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할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 약정서(해지·반환 조건, 의결권 행사 방법, 배당금 귀속)를 작성하고 주권을 발행해 실질주주가 보관하세요.
- • 명의자가 주식을 처분해 버린 경우 횡령 고소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성립이 갈리므로, 형사보다는 양도대금 상당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하세요.
- • 소수 주주 수 요건이나 금융 규제 때문에 차명을 쓴 경우라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당시 규제 내용, 회피된 세액 부존재)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증여세 방어의 핵심입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이 송금한 돈으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실질주주명부에 원고가 기재된 사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금을 누가 부담했든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종전의 실질설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다.
-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고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채권 보전을 위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 주권발행 전 주식의 명의신탁은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신탁자에게 복귀하고, 명의수탁자가 주주권을 다투면 실질주주는 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아버지가 아들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로 상장주식을 반복 매매하여 아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증여의제 과세가 이루어진 사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과세를 면하고, 다른 목적과 조세회피 목적이 함께 있으면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884 판결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비상장회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주주명부에 올려 두었던 사람이 그중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안.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주권만이 재물이므로, 범행 당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