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동업자 사망 — 동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동업자가 되나요?
- 2. 질문
- “10년 넘게 둘이 공장을 동업해 왔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업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 지분을 물려받았으니 동업자'라며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인이 자동으로 동업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아닙니다.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조합원은 당연히 탈퇴한 것이 되고(민법 제717조),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동업계약에서 '사망 시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미리 약정해 두지 않은 한, 상속인은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사망한 동업자가 가졌던 '지분 반환청구권'만을 상속합니다.
- 둘이서 하던 동업이었다면 한 사람의 사망으로 2인 조합의 1인이 탈퇴한 것이 되어 조합은 해산·청산 없이 종료되고, 공장의 재산은 남은 질문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질문자는 사망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고인의 지분(영업권 포함, 채무 공제)을 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지분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갖습니다.
- 다만 사업이 주식회사 형태였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고,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며, 권리행사자를 지정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동업의 법적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동업의 법적 형태 — 민법상 조합(동업)인지, 주식회사·유한회사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 2) 동업계약에 승계 약정이 있는가 — 사망 시 상속인 승계를 약정했다면 상속인이 조합원이 된다.
- 3) 조합원이 몇 명이었는가 — 2인 조합이면 사망으로 조합이 종료되고 잔존자에게 재산이 귀속되며, 3인 이상이면 조합은 존속하고 지분 정산만 한다.
- 4) 지분 평가 기준 — 사망 당시 조합재산 상태(영업권 포함, 채무 공제)와 손익분배 비율.
- 5) 상속인의 구성 —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고, 지급 상대방과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 5. 원칙
- 조합원은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제명으로 탈퇴합니다(민법 제717조). 대법원은 조합원의 사망은 당연탈퇴 사유이고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의 승계를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며, 사망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 계산은 사망(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인은 그 지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하고, 금전채권인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됩니다.
- 2인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사망)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잔존 조합원은 탈퇴자(상속인)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은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주식회사의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가 되고,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33조 제2항). 상속된 주식은 명의개서나 분할심판 확정 전에도 공동상속인의 준공유이고, 공유자 일부만으로는 공유 상태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각자는 자기 지분에 한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사망한 조합원이 생전에 부담하던 조합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은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잔존 조합원은 지분 반환액에서 고인의 조합에 대한 채무(유용금·미납 출자 등)를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 6. 예외
- 승계 약정이 있는 경우 —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사망 시 상속인(또는 특정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기로 정했다면 상속인은 조합원이 되어 경영에 참여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승계하는지, 지분을 나누어 각자 조합원이 되는지를 약정이나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3인 이상의 조합 — 조합원이 셋 이상이면 한 사람의 사망으로 조합이 종료되지 않고, 잔존 조합원들이 조합을 계속하면서 상속인에게 지분을 반환합니다.
- 상속인과 새로 동업하기로 한 경우 — 잔존 조합원과 상속인이 새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조합원이 되지만, 이는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입니다.
- 주식회사·유한회사 — 주식·지분은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주주·사원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간계약에 사망 시 다른 주주의 매수권(buy-out)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인허가·계약의 승계 — 조합의 사업자등록이 고인 명의였거나 인허가가 고인에게 귀속된 경우, 잔존 조합원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명의 변경·재취득 절차가 필요하고 거래처 계약도 승계 통지가 필요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속인 측
- • 동업계약서에 승계 약정이 없으면 경영 참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분 정산만 받을 수 있다.
- • 사망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잔존 동업자에게 있어 지분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
- • 고인의 조합채무·유용금이 있으면 지분에서 공제되고,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조합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까지 진다.
-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배 비율 다툼이 있으면 잔존 동업자가 지급을 미루는 구실이 된다.
▶ 잔존 동업자 측
- • 사망 직후 재산을 단독 처분하거나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지분 평가 다툼과 신뢰 문제가 커진다.
- • 영업권을 평가에서 빼려면 그런 약정을 증명해야 하고, 못 하면 권리금 상당액까지 지급해야 한다.
- • 상속인이 여럿일 때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 • 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인허가를 정리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행정·세무상 문제가 생긴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상속인 측
- □ 동업계약서(승계 약정·정산 조항 확인), 고인의 출자 내역
- □ 사망 당시 조합재산 자료 — 통장, 임대차·공장 등기, 설비 목록, 재고, 매출채권, 채무
- □ 최근 수년 손익 자료와 동종 사업체 영업권 시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서류, 상속인 간 분배 협의서(지급 비율 특정용)
- □ 고인이 생전에 받은 이익 분배 내역(손익분배 비율 입증)
▶ 잔존 동업자 측
- □ 조합채무 명세와 증빙(공제용), 고인의 유용·미납 출자 자료(상계용)
- □ 영업권 제외 등 정산 방법에 관한 약정 자료
- □ 사망 시점 기준 재산 평가서(감정·회계 자료)
- □ 상속인 전원의 확인을 받은 지분 지급 합의서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동업자가 사망하면 즉시 사망 당시의 재산·채무 목록을 작성하고 통장·장부를 보존하세요. 이것이 지분 정산의 기준이 되고, 미루면 상속인과의 분쟁 원인이 됩니다.
- • 상속인 전원을 확인한 뒤(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대표와 정산을 협의하되, 지급 합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서를 첨부받으세요. 일부에게만 지급하면 이중 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 • 잔존 동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려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인허가 재취득, 임대차·거래처 계약의 승계 통지를 서둘러야 하고, 고인 명의 계좌는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동결될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 계좌를 분리해 두세요.
- • 상속인은 고인의 조합채무까지 상속한다는 점을 유의하고, 채무가 지분보다 크면 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를 검토하세요.
- • 동업계약서에 사망 시 처리 조항(승계 여부, 지분 평가 방법, 지급 기한, 보험금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구조 등)을 미리 두면 이런 분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010 참조).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상속에 따른 정정)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 주물공장 동업의 조합원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주장한 사안. 조합원의 사망은 민법 제717조의 당연탈퇴 사유이고 조합계약에서 상속인의 승계를 따로 약정하지 않은 한 조합원 지위는 승계되지 않으며, 사망한 조합원과 잔존 조합원 사이의 지분 계산은 사망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 2인 동업에서 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안.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해산·청산되지는 않고 합유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며, 탈퇴자와는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정산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토지 공동매수·개발 동업에서 조합원 1인이 소송 중 사망하여 2인 조합이 된 뒤 남은 조합원이 탈퇴 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과 해산 후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고,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 망인의 자녀들이 예금과 수익증권 등을 공동상속한 사안. 금전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분할되지만 주식은 가분채권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 회사 지배주주가 사망한 뒤 자녀 중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독 명의개서 또는 공유 상태의 명의개서를 구한 사안. 상속된 주식은 분할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준공유이고, 다른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공유자만으로 공유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자기 지분에 한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5.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