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주주명부·명의개서 — 주식을 샀는데 회사가 명의개서를 안 해줍니다
- 2. 질문
- “비상장회사 주식 20%를 전 주주에게서 사고 양도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우리 회사는 아무나 주주로 받지 않는다'며 명의개서를 거부합니다. 주권은 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주주가 아닌 건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주주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필요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다면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도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주식 양도는 유효하고(상법 제335조 제3항), 양수인은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관에 '이사회 승인'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이 있어 그 승인을 받지 않은 때 정도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아무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거절이고, 대법원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는 소집통지·배당에서 질문자를 빼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나 부존재 사유를 안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① 양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갖추어 내용증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② 양도인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회사에 보내게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며, ③ 그래도 거부하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소송(필요시 주주권 확인)을 제기합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았을 위험이 있다면 확정일자 통지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4. 판단기준
- 1)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성립 후 6개월 경과 여부 — 주권발행 전 주식은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양도되고, 6개월 전이라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2) 정관의 양도 제한 규정 —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승인 절차(승인 청구·거부 시 매수청구)를 거쳐야 한다.
- 3) 양도 사실의 증명 — 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양도인의 확인이 갖추어져 있는가.
- 4) 이중양도 위험 — 다른 양수인이 있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선후로 우열이 정해진다.
- 5) 거절 사유의 정당성 —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가 정관·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단순한 경영진의 호불호인지.
- 5. 원칙
-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요건일 뿐 주식 양도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양수인은 명의개서 전에도 주식의 소유자이며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335조 제3항). 대법원은 이 경우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며, 이중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명의개서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로 정한다고 봅니다.
-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고 주주 지위를 인정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을 이유로 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96조). 상장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되어 있어 전자등록계좌부의 기재가 양도·대항의 기준이 되고 명의개서 문제는 소유자명세 통지로 처리됩니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6. 예외
- 정관상 양도 제한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회사에 양도 승인을 청구하고, 거부되면 양도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5조의2 이하, 019 참조).
- 회사 성립 후 6개월 전의 양도 — 주권발행 전이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양도 의사표시를 하거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 뒤 교부받아야 합니다.
- 이중양도에서 후순위인 경우 — 다른 양수인에게 먼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했다면 그 사람이 우선하고, 질문자는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양수인의 양수는 무효입니다.
- 명의개서가 이미 된 뒤 양도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 양도인이 양도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를 복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 부당한 명의개서 거절로 손해(배당 누락, 의결권 침해)를 입었다면 회사와 담당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법리(상법 제401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양수인(명의개서 청구) 측
- • 양도계약서만 있고 대금 지급 증빙이 없으면 양도의 진정성이 다투어진다.
- • 정관의 양도 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승인 절차 없이 명의개서만 요구하면 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된다.
-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미루는 사이 이중양도가 이루어지면 우선권을 잃는다.
- • 회사 성립 6개월 전의 주권발행 전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 회사(명의개서 거절) 측
- • 정관에 근거 없는 거절은 부당 거절이 되어 양수인이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를 뺀 총회 결의는 하자를 안게 된다.
- • 대표이사가 양도에 입회·승낙해 놓고 명의개서를 거절하면 그 모순이 그대로 패소 사유가 된다.
- • 양수인에게 소집통지·배당을 하지 않으면 결의취소와 손해배상 문제가 추가된다.
- • 주주명부 열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양수인 측
- □ 주식양도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양도인의 신분·주주 지위 증빙(종전 주주명부 사본)
- □ 회사 정관(양도 제한 규정 유무), 법인등기부등본(설립일 — 6개월 경과 확인)
- □ 양도인 명의로 회사에 보낸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내용증명)와 도달 기록
- □ 명의개서 청구서(내용증명)와 회사의 거절 회신
- □ 회사가 양도를 알고 승낙했음을 보여주는 대화·회의 기록
▶ 회사 측
- □ 정관의 이사회 승인 조항과 이사회 의사록(승인 거부 결의)
- □ 양도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대금 미지급, 양도인의 부인 진술)
- □ 다른 양수인의 확정일자 통지 선착 기록(이중양도 시)
- □ 주권 발행 여부와 발행일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비상장주식을 살 때는 계약과 동시에 ① 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 확인, ② 양도인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내용증명)를 회사에 발송, ③ 명의개서 청구를 한꺼번에 진행하세요. 이 세 가지를 미루면 이중양도와 거절 분쟁에 노출됩니다.
- • 회사가 거절하면 내용증명으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세요. 정관에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나 무응답 자체가 '부당 거절'의 증거가 됩니다.
- • 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가 기본이고, 양도인이 주주 지위를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병합합니다. 그 사이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라면 양도 후 회사에 주권 발행을 청구하거나, 적어도 주주명부 사본을 받아 두세요. 주권이 있으면 점유 자체가 권리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제336조 제2항).
- • 양도인이 회사의 대주주·대표이사와 가까운 경우 회사 측과 짜고 양도 사실을 부인할 위험이 있으니, 양도 당시 회사 대표의 확인 서명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제335조의7(양도승인 청구, 양도상대방의 지정, 주식매수청구),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제37조(소유자명세)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이 송금한 자금으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가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안.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명부 기재에 구속되며, 다만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지연·거절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부 기재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수한 사람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했는데, 양도를 승낙하고 주주 지위를 인정해 온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사안. 회사는 명의개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주주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고, 발행주식 68%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의 승낙을 받은 양수인의 주주권 확인 사안.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이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요건일 뿐이므로 양수인은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수를 넘겨 여러 사람에게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해 준 사안. 이중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명의개서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로 정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후순위 양수인의 양수는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뒤 회사가 정관을 개정해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규정을 신설한 사안.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있어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중양도 시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선후로 정하며 '도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해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