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결의를 취소·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14/40

한눈에 보는 결론결의의 하자가 '절차'에 있는지 '내용'에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세 가지 소송이 갈립니다. ①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등)는 결의취소의 소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②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주주평등원칙 위반, 강행법규 위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 ③ 총회가 열리지도 않았거나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이 둘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 변경 내용이 소수주주의 권리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박탈하는 것이라면 내용의 하자로서 무효확인을, 절차가 엉망이었다면 취소를 구하되,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부존재(또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2개월 안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기간 안에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같은 하자를 이유로 기간이 지난 뒤 취소 청구를 추가·변경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승소하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 새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소송 중 적법한 절차로 같은 결의를 다시 하면(추인)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므로, 추인 결의 자체의 하자나 내용의 위법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1. 제목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결의를 취소·무효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 2. 질문
  •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꿔 제 지분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고, 이사도 전부 대주주 측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절차도 엉망이었고 내용도 부당합니다. 이 결의를 뒤집을 방법이 있나요? 소송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결의의 하자가 '절차'에 있는지 '내용'에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따라 세 가지 소송이 갈립니다. ①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등)는 결의취소의 소이고,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②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주주평등원칙 위반, 강행법규 위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 ③ 총회가 열리지도 않았거나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는 등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이 둘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정관 변경 내용이 소수주주의 권리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박탈하는 것이라면 내용의 하자로서 무효확인을, 절차가 엉망이었다면 취소를 구하되,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부존재(또는 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2개월 안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기간 안에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를 냈다면 같은 하자를 이유로 기간이 지난 뒤 취소 청구를 추가·변경해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승소하면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판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므로, 그 사이 새 이사들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소송 중 적법한 절차로 같은 결의를 다시 하면(추인) 종전 결의를 다툴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되므로, 추인 결의 자체의 하자나 내용의 위법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하자의 종류 — 절차의 하자(취소), 내용의 법령 위반(무효), 결의의 부존재(부존재)로 나뉘고 제소기간과 증명 대상이 다르다.
  • 2) 하자의 중대성 — 일부 주주 통지 누락은 취소, 대부분 주주 누락·권한 없는 소집·허위 의사록은 부존재로 기운다.
  • 3) 제소기간 —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무효·부존재확인은 기간 제한 없음. 다만 취소 사유를 무효·부존재로 포장해도 2개월을 넘기면 구제받지 못한다.
  • 4) 재량기각 가능성 —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에 영향이 없으며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는지.
  • 5) 소의 이익 — 결의로 선임된 이사가 모두 사임하고 적법한 후임이 선임되었거나,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되었는지.
  • 5. 원칙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는 무효확인의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제380조). 세 소송의 판결은 모두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제190조 본문 준용)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며, 결의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 법원은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79조). 대법원은 재량기각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하자가 경미하지 않고 거래 안전과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하자 있는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전부 사임하고 적법한 후임이 선임되었거나, 원심 변론종결 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했다면, 종전 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자격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선임등기는 회사가 신청한 부실등기이므로 회사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집니다(제39조).
  •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취소·부존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제기 전에도 가능합니다(제407조).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에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가처분이 취하·취소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6. 예외
  • 취소 사유를 무효·부존재로 포장한 경우 —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 같은 절차 하자는 아무리 심해 보여도 부존재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 사유이고, 2개월을 넘기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바꾸어도 구제받지 못합니다.
  • 정관 변경의 내용 — 정관으로 소수주주권을 법률보다 강화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법률이 보장하는 주주권(의결권, 배당청구권, 열람권 등)을 박탈하거나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결의 후 행해진 거래 — 결의가 취소·무효로 되어도 그 결의에 기초해 선의의 제3자와 한 거래는 부실등기 법리나 표현대표이사 법리로 보호될 수 있어, 회사 재산을 되찾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 1인회사·전원출석총회 — 1인회사에서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 주주 전원이 출석해 동의한 결의는 절차 하자가 치유되어 다툴 수 없습니다.
  • 본안 전 가처분의 한계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승소 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회사 운영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2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절차 하자로는 영원히 다툴 수 없다.
  • • 취소 사유만 있는데 무효·부존재확인만 청구하면 기각된다.
  • • 하자가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재량기각될 수 있다.
  • • 소송 중 회사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된다.

▶ 회사·경영진 측

  • • 소집·결의 절차의 기록(이사회 의사록, 통지 발송 기록, 출석·찬반 집계)을 보관하지 못하면 하자가 추정되는 쪽으로 흐른다.
  • • 허위 의사록 작성, 권한 없는 소집은 부존재 사유여서 기간 제한 없이 다투어진다.
  • • 취소판결 확정 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행위가 소급 무효가 되고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부실등기 책임을 진다.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중의 행위는 절대 무효이므로 정지된 대표이사가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결의를 다투는 주주 측

  • □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소집통지서(또는 미수령 자료), 주주명부
  • □ 결의 내용(정관 변경안, 선임 이사 명단)과 그 위법성을 보여주는 법령·정관 대조표
  • □ 총회 현장의 녹취·영상·참석자 진술(진행의 불공정성)
  • □ 정족수 재집계표(의결권 없는 주식·특별이해관계인 제외)
  • □ 가처분용 소명자료 — 신임 이사의 재산 처분·신주발행 움직임

▶ 회사·경영진 측

  • □ 소집 결정 이사회 의사록, 통지 발송 기록(등기우편·전자문서 동의)
  • □ 출석 주주 명단, 위임장, 표결 집계와 그 산정 근거
  • □ 하자가 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재집계(재량기각 주장용)
  • □ 추인 결의를 한 후속 총회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결의 하자를 발견하면 결의일을 확인하고 2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하자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부존재(무효)확인을 주위적으로, 취소를 예비적으로 병합합니다.
  • • 소 제기와 동시에 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고, 신주발행·중요재산 처분이 예상되면 각각의 금지 가처분을 추가하세요.
  • • 회사가 추인 결의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 추인 총회의 소집·결의 절차도 감시하고, 추인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2개월 안에 다투어야 합니다.
  • • 소송의 피고는 회사이므로 소장은 회사(대표이사)에게 송달되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그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 • 회사 측은 총회마다 소집·출석·표결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분쟁 중인 안건은 특별이해관계인·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재집계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정기주주총회가 노조 점거로 지연되자 밤늦게 일부 주주에게 알리지 않고 장소를 옮겨 결의한 사안. 제소기간 내에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면 같은 하자를 이유로 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으로 변경·추가해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고, 재량기각은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하자가 경미하지 않고 거래 안전과 무관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임원 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 확인을 구하던 중 해당 임원이 전부 사임하고 새 임원이 선임된 사안.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의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 판결은 모두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폐기했다.
  •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열리지도 않은 임시주주총회를 열린 것처럼 꾸며 임원을 바꾼 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총회에서 다시 임원을 선임한 사안. 적법한 후임 이사 선임이 있으면 당초 결의의 부존재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고,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하고 정족수를 넘는 주주가 전원 찬성했다면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은 부존재·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그 이사들이 선정한 대표이사가 취소 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취소판결 확정으로 대표이사 자격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그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선임등기는 회사가 신청한 부실등기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게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주주가 임원 보수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던 중 원심 변론종결 후 적법하게 소집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한 사안. 새 결의에 별도의 하자가 없으면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의 거절에도 가처분 전 날짜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 대표권 정지 기간 중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므로 계약이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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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