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1인회사·가족회사 — 주주 겸 대표가 혼자 다 결정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 2. 질문
- “아버지가 100% 주주 겸 대표이사인 회사에서 저는 등기이사로 일합니다. 아버지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만들고,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쓰기도 합니다. 1인회사는 원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책임질 일은 없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됩니다. 주주총회에 관해서는 1인회사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출석총회가 되므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가 결의한 내용으로 의사록을 작성하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1인회사(주식이 명의만 분산된 회사)도 같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도 1인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것이어서 회사가 이사회 승인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을 섞어 쓰는 것은 1인회사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인회사라 하더라도 행위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주주의 승낙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 손해가 결국 주주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세법상으로도 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 문제가 생깁니다.
- 등기이사인 질문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는 다른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의 횡령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과 회사 채권자 등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경우에 따라 공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이사가 2인 이하인 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며, 회사 자금은 적법한 보수·배당·대여(이사회 승인과 이자 약정)로만 가져가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기업처럼 운영되면 회사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을 주장해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생깁니다.
- 4. 판단기준
- 1) 진정한 1인회사인가 — 주주가 실제로 한 사람인지, 명의만 분산된 사실상 1인회사인지, 실질적으로 다른 주주가 있는지.
- 2) 총회·이사회 절차 — 1인 주주의 의사로 의사록이 작성되었는지, 그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하지 않는지.
- 3) 자금 이동의 성격 — 보수·배당·적법한 대여인지, 단순한 개인 용도 사용인지.
- 4) 이사의 감시의무 이행 — 문제 제기·반대 기록·시정 요구가 있었는지.
- 5) 법인격 형해화 — 재산·업무의 혼용, 법정 절차 미준수, 자본 부실 등 배후자 책임의 요건.
- 5. 원칙
- 1인회사(실질적 1인회사 포함)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 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주식이 실질적으로 1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산된 회사에서 지배주주가 절차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결의는 부존재합니다.
- 상법 제398조의 이사 자기거래 승인 제도는 회사와 주주의 예기치 못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상 1인 주주인 대표이사의 동의는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에 해당하여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 권한 사항은 주주총회가 행사하며(제383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09조 제4항).
-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1인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안에서 회사의 손해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고,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나중에 신주인수 자금으로 회사에 다시 넣었더라도 인출 시점에 횡령이 기수가 되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라는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배후자 개인도 회사 채무에 책임을 집니다(법인격 부인). 법인격의 형해화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업무의 혼용, 법정 의사결정절차의 미준수, 자본 부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형해화에 이르지 않더라도 법률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배의 정도나 회사 간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6. 예외
- 가족 명의로 분산된 주식 — 배우자·자녀 명의로 주식을 나누어 두었더라도 실질이 1인 소유라면 사실상 1인회사로서 총회 특례가 적용되지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부상 주주가 주주이므로 그 가족이 명부상 지분을 근거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007 참조). 명의 분산은 양날의 칼입니다.
- 적법한 자금 인출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배당,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승인과 이자 약정을 갖춘 대여는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과다한 보수나 위법배당은 별도 문제가 됩니다.
-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 1인회사의 결의라도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위법배당, 자본충실 위반 등) 무효입니다. 절차 특례가 내용의 적법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법인격 부인의 한계 — 대표가 지배력이 크고 회사와 개인이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지 않으며, 재산 혼용과 절차 무시가 행위 당시에 실제로 있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이사의 면책 — 이사가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그 기록이 의사록에 남아 있으면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399조 제3항).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문제를 제기하는 이사·소수주주·채권자 측
- • 1인회사에서 총회 절차 흠결만으로 결의를 다투면 특례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이사가 대표의 자금 유용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함께 책임을 진다.
- • 법인격 부인을 주장하려면 재산 혼용·절차 무시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지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
- •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 문제를 덮으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별개로 민사 책임은 남는다.
▶ 1인 주주 겸 대표 측
- • '내 회사 내 돈'이라는 인식은 횡령·배임에서 전혀 변명이 되지 않고, 사후 반환도 기수 성립을 막지 못한다.
- •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를 섞어 쓴 기록은 횡령 입증 자료이자 법인격 부인의 근거가 된다.
- • 주주총회·이사회를 전혀 열지 않고 의사록도 없으면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해 보수·대여의 적법성을 잃는다.
- •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상여처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부과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문제를 제기하는 측
- □ 회사 계좌와 대표 개인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 내역, 개인 용도 지출 증빙
-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결의 유무, 보수·대여 승인 여부), 정관
- □ 이사로서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사회 반대 의견, 시정 요구 서면, 이메일)
- □ 법인격 부인용 — 재산 혼용, 자본금 규모, 회계 처리 실태, 거래 상대방이 입은 손해 자료
▶ 1인 주주 겸 대표 측
- □ 보수·배당·대여에 관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 의사록과 이자 약정서
- □ 자금 인출이 회사 용도였음을 보여주는 지출 증빙
- □ 회사와 개인 재산이 구분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회계 자료
- □ 1인회사임을 보여주는 주주명부·주식 취득 자료(총회 특례 주장용)
- 9. 실무상 주의사항
- • 1인회사라도 '회사 돈과 내 돈은 다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대표가 돈을 가져가려면 보수(총회 결의), 배당(배당가능이익 내), 대여(승인·이자 약정·상환 계획) 중 하나의 형식을 갖추고 기록을 남기세요.
- • 총회 특례를 이용하더라도 의사록은 매년 결산·보수·임원 선임마다 작성해 보관하세요. 의사록이 없으면 나중에 결의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고, 세무·소송에서 보수와 대여의 적법성이 흔들립니다.
- • 등기이사인 가족은 '이름만 올렸다'는 사정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표의 자금 유용을 알게 되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반대 의견을 남기세요. 개선되지 않으면 사임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자기 보호의 길입니다.
- • 가족에게 주식을 명의 분산할 때는 그 가족이 명부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실제 증여라면 증여 신고를, 명의신탁이라면 약정서와 과세 위험 검토를 하세요.
- •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법인격 부인보다 먼저 연대보증·대표이사의 제3자 책임(제401조)·사해행위취소 같은 직접적인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83조(원수, 임기),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409조(선임), 제462조(이익의 배당)
-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7조(소득처분)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한 사람들이 합의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업무상배임 사건. 1인회사라도 행위자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손해가 결국 주주에게 귀속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999 판결 — 아버지와 함께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한 사람이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고 뒤에 그 돈을 신주인수 자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사안. 사실상 1인회사라도 행위자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인출·처분 시점에 횡령은 기수에 이르러 사후에 회사에 다시 들어갔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지분 약 98%를 가족회사가 보유한 실질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지배주주의 결재로 결의를 갈음해 오던 중 해임된 전문경영인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 1인회사(실질적 1인회사 포함)는 1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가 성립하므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았어도 1인 주주의 결의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사록이 없더라도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 주식이 사실상 설립자 겸 대표이사 1인에게 전부 귀속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가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주주의 예기치 못한 손해 방지가 취지이므로 사실상 1인 주주인 대표이사의 동의는 주주 전원의 사전 동의에 해당하고,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소규모 분양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개인이 주주총회·이사회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 명의 토지 매입에 쓰는 등 회사와 개인 재산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안. 회사가 법인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은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배후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라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배후자 개인에게도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지배하던 회사를 폐업하고 같은 사업장·업종의 새 회사를 설립해 주주·임원 대부분을 가족·직원으로 채운 사안에서 원심이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자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 법인격의 형해화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업무의 혼용, 법정 의사결정절차의 미준수, 자본 부실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형해화에 이르지 않아도 법률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배의 정도나 회사 간 동일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