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 임기 중에 이유 없이 해임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21/40

한눈에 보는 결론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 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법정책임이고, 배상 범위는 통상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배상 없이 해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는 등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만,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경업금지 같은 법령을 위반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해임 당시 회사가 몰랐던 위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관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바꾸든 주주총회가 바꾸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제목
  •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 임기 중에 이유 없이 해임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 2. 질문
  • “3년 임기로 이사에 선임되어 1년 반 일했는데, 대주주와 사이가 틀어지자 주주총회에서 저를 해임했습니다. 특별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배상 없이 해임할 수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 책임은 회사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법정책임이고, 배상 범위는 통상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배상 없이 해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는 등 객관적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만,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경업금지 같은 법령을 위반했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는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로 판단하므로, 해임 당시 회사가 몰랐던 위반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관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바꾸든 주주총회가 바꾸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4. 판단기준
  • 1) 임기를 정했는가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에만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법정 최장기(3년) 규정은 임기를 정한 것이 아니다.
  • 2) 이사 해임인가 대표이사 해임인가 — 이사 지위 자체를 잃은 경우에만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된다.
  • 3) 정당한 이유의 객관적 존재 — 법령·정관 위반, 직무수행 불능,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영업실적의 현저한 악화 등)이 해임 당시 객관적으로 있었는가.
  • 4) 손해의 범위 — 잔여 임기의 보수(정관·총회 결의로 정해진 금액), 퇴직금의 근거 규정 유무, 중간수입 공제 여부.
  • 5) 해임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갖추었는가.
  • 5. 원칙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배상책임을 회사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책임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주총회가 해임 사유로 삼은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봅니다. 대표이사 재임 중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뜻하므로, 정관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고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대표이사는 통상 임기가 없고 해임되어도 이사 지위가 남으므로,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는 물론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제385조 제1항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므로(제388조),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는 그렇게 정해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도 어렵습니다.
  • 6. 예외
  • 해임 당시 몰랐던 사유 — 회사가 해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해임 전에 이미 존재했던 법령 위반(경업금지 위반 등)이 소송 중 드러나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기만료 전 사임 유도·사실상 해임 — 해임 결의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사임을 강요한 경우에는 제385조가 아니라 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문제가 되며, 사임서를 제출했다면 자의에 의한 사임으로 다투어집니다.
  •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3% 이상 주주가 1개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의 해임판결로 이사 지위가 상실됩니다.
  • 임기만료 후 퇴임이사 —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정 이사 수에 미달하면 퇴임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며(제386조 제1항),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 기간의 보수는 종전 보수 기준에 따릅니다.
  • 사임의 효력 — 이사의 사임은 회사(대표이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고 수리나 등기는 요건이 아니지만, 사임으로 법정 이사 수에 미달하면 후임자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해임된 이사 측

  • • 임기를 정한 근거(정관·총회 의사록·선임 통지)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청구 자체가 기각된다.
  • • 재임 중 영업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법령·정관 위반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보수에 관한 정관·총회 결의가 없으면 잔여 임기 보수 상당 손해의 산정 근거가 없어진다.

▶ 회사 측

  • • '대주주와의 불화', '경영 방침 차이'처럼 주관적인 사유만으로 해임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 • 해임 의사록에 사유를 적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주장할 수 있지만, 사유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 한다.
  • •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임 결의는 취소 사유를 안게 되고, 이사 지위가 유지되면 보수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
  • • 해임 후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법정 이사 수에 미달하면 해임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진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해임된 이사 측

  • □ 정관(임기·보수 조항), 선임 당시 주주총회 의사록(임기 명시 여부), 이사 선임 통지·등기부등본
  • □ 보수 결의 의사록과 급여 지급 내역(잔여 임기 보수 산정 근거)
  • □ 해임 주주총회 의사록(해임 사유 기재 여부, 결의 요건)
  • □ 재임 중 실적·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실적 보고서, 이사회 평가)
  • □ 퇴직금 규정·퇴직금 지급 결의(퇴직금 청구 시)

▶ 회사 측

  • □ 해임 사유의 객관적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실적 악화 자료, 법령·정관 위반 사실(경업, 자금 유용, 자기거래)의 증빙
  • □ 해임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나중에 드러난 위반 사실의 자료
  • □ 이사가 임기를 정하지 않고 선임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사록
  • □ 특별결의 요건 충족을 보여주는 출석·표결 기록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이사로 선임될 때 임기와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명확히 해 두세요. 임기 없는 선임이나 보수 결의 부존재는 해임 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 • 해임이 예상되면 사임서를 쓰지 마세요. 사임하면 해임이 아니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임 결의 후 의사록과 등기부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세요.
  • • 회사 측은 해임 전에 정당한 이유의 근거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이사회에서 소명 기회를 준 기록을 남기세요. 해임 사유를 의사록에 적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입증에 유리합니다.
  • • 대표이사를 교체하려는 것이라면 이사 해임이 아니라 이사회(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으로 처리하면 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 사람은 이사로 남아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 • 임기만료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것이 가장 분쟁이 적은 방법이며, 임기만료 후 후임자 선임을 미루면 퇴임이사의 권리의무가 계속되므로 총회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3조(원수, 임기), 제385조(해임),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9조(대표이사),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표이사가 1년간 경영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투자유치·경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기 전에 해임된 사안. 주주와 이사 사이의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정관 위반, 직무수행 곤란,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등 객관적 장해 상황이 있어야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회사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의 재임 중 매출이 약 40% 감소하고 신규 펀드 판매가 목표에 크게 못 미친 사안. 영업실적의 현저한 악화는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된 객관적 상황이므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임이라고 보았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퇴직금도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어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 이사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영업 회사를 설립한 뒤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는데 의사록에는 경업금지 위반이 해임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고 회사도 당시 이를 몰랐던 사안. 제385조 제1항의 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법정책임이고, '정당한 이유'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유로 판단하며 주주총회가 해임 사유로 삼은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정관상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직만 해임되고 이사 지위는 유지된 사람이 제38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대표이사는 통상 임기가 없고 해임되어도 이사 지위가 남으므로, 이사회가 해임한 경우뿐 아니라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임기를 정하지 않고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된 뒤 정관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를 뜻하고, 위 정관 조항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는 해임되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가족회사의 전문경영인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비상근이사로 변경된 사안.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지배권과 이사의 지위 안정을 조화시키는 규정이고 대표이사와 이사는 지위·성질이 다르므로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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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