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분쟁 중인 대표이사를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1/40

한눈에 보는 결론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취소·부존재의 소나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본안 승소 가능성(피보전권리)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은 회사가 아니라 그 이사 개인입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보통 변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 즉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08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상무에 속할 수 있지만 이사 선임·해임이나 중요 자산 처분처럼 회사의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그런 총회를 열면 그 결의는 취소 사유를 안게 됩니다. 가처분의 힘은 강력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선의라도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가처분이 취하·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 후 주주총회에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뽑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 대표권을 가지며, 새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1. 제목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분쟁 중인 대표이사를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나요?
  • 2. 질문
  • “하자 있는 주주총회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의취소 소송은 1년 넘게 걸린다는데, 그 전에 대표이사의 직무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직무가 정지되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있습니다.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취소·부존재의 소나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예정인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본안 승소 가능성(피보전권리)과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은 회사가 아니라 그 이사 개인입니다.
  •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보통 변호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 즉 일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고 그 밖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408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상무에 속할 수 있지만 이사 선임·해임이나 중요 자산 처분처럼 회사의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상무가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무대행자가 허가 없이 그런 총회를 열면 그 결의는 취소 사유를 안게 됩니다.
  • 가처분의 힘은 강력합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에 한 행위는 상대방이 선의라도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나중에 가처분이 취하·취소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 후 주주총회에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뽑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 대표권을 가지며, 새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가처분은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피보전권리 — 현재 직위를 부여한 최근 선임 결의의 하자(취소·무효·부존재 사유) 또는 이사 해임 사유(법령·정관 위반)가 소명되는가.
  • 2) 보전의 필요성 — 이사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재산 처분, 신주발행, 자금 유용)가 생길 급박한 사정이 있는가.
  • 3) 본안 소송의 존재 — 본안을 제기했는지, 제기 전이라면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 4) 대상 이사의 지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인지(이 경우 가처분 대신 일시이사 선임 청구), 정상 재임 중인 이사인지.
  • 5) 직무대행자의 행위 범위 — 상무에 속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 5. 원칙
  •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 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7조 제1항). 이 가처분은 본점·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제3항). 대법원은 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는 현재의 직위를 부여한 최근 총회·이사회 결의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그와 무관한 이전 결의의 하자는 주장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해당 이사이고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제40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행위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집니다(제2항). 대법원은 직무대행자의 정기주주총회 소집 자체는 상무일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의 변경이나 특별결의 사항처럼 회사의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상무가 아니어서, 허가 없이 소집한 총회의 그 안건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기간 중에 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뒤에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생기므로 무효인 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 후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존속하고 새 대표이사는 선임 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으며, 그가 가처분을 위반해 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효입니다. 다만 가처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악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법정·정관상 이사 수의 부족으로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사유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 퇴임 당시 이사 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과 동시에 이사 지위를 잃으므로, 그럼에도 직무를 계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권리의무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6. 예외
  • 퇴임이사 —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없어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는 직무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고, 일시이사 선임 청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의 범위 — 이사의 현재 지위와 무관한 과거 결의의 하자를 들어 가처분을 구할 수 없고, 단순한 경영 실패나 주주 간 불화만으로는 해임 사유로서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부정 — 이사가 임박한 재산 처분·신주발행 등을 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없거나, 다른 수단(개별 금지 가처분)으로 충분하면 직무 전체의 정지는 과도하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 행위의 보호 — 직무대행자가 상무 외의 행위를 허가 없이 했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며, 가처분 후 본안에서 신청인이 패소하더라도 직무대행자가 그 사이에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담보 제공 — 법원은 가처분 인용 시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본안 패소 시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신청인(주주·이사) 측

  • • 선임 결의의 하자가 경미하거나 결의취소 제소기간(2개월)을 넘겼다면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
  • •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급박성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못하면 '본안에서 다투라'는 이유로 기각된다.
  • • 퇴임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일시이사 선임으로 가야 한다며 각하·기각된다.
  • • 가처분 인용 후 본안에서 패소하면 담보로 제공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피신청인(이사) 측

  • • 가처분 결정 후에도 직무를 계속하면 그 행위는 절대 무효이고 형사 문제(업무방해 등)로 번질 수 있다.
  • • 가처분 직후 주주총회를 열어 새 대표이사를 뽑아도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지되고 새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다.
  • • 가처분 결정 전에 서둘러 사임·신임 등기를 해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은 유지된다.
  • • 재산 처분·신주발행을 강행한 기록은 본안에서 하자의 중대성과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신청인 측

  • □ 선임 결의의 하자를 보여주는 자료 — 소집통지 누락, 소집권한 흠결, 정족수 미달, 허위 의사록(주주명부·의사록·통지 기록)
  • □ 이사 해임 사유(법령·정관 위반, 경업, 자금 유용)의 증빙
  • □ 급박한 사정 — 재산 처분 계약 추진, 신주발행 공고, 자금 이동 내역, 거래처 통지
  • □ 본안 소장 접수증 또는 제기 예정임을 보여주는 자료
  • □ 직무대행자 후보(변호사 등)의 승낙서

▶ 피신청인(이사) 측

  • □ 선임 결의의 적법성을 보여주는 소집·결의 기록
  • □ 문제된 재산 처분이 정상적 경영 행위임을 보여주는 이사회 의사록·검토 자료
  • □ 퇴임이사로서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지위임을 보여주는 등기부·정관
  • □ 직무 정지 시 회사 운영에 생길 지장(계약 이행, 자금 집행)에 관한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가처분 신청서에는 ① 피보전권리(결의의 하자 또는 해임 사유)를 본안 소장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② 보전의 필요성은 '지금 막지 않으면 생길 손해'를 구체적 거래·일정으로 특정하며, ③ 직무대행자 후보와 그 승낙서를 첨부하세요. 후보 없이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 • 본안 소송(결의취소·무효·부존재확인 또는 해임의 소)을 가처분과 동시에 제기하세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먼저 낼 수 있지만, 법원은 본안 제기를 조건으로 하거나 제소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즉시 등기를 신청하고 거래 은행·주요 거래처에 통지하세요.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 직무대행자는 상무 외의 행위(중요 재산 처분, 이사 선임 안건의 총회 소집 등)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행위는 미리 허가 신청 목록을 정리해 두세요.
  • • 직무 정지의 대상이 임기만료 후 퇴임이사라면 가처분이 아니라 일시이사 선임 신청(제386조 제2항)을 해야 하고, 그 요건(사망·중병·장기 부재 등으로 퇴임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당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034 참조).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5조(해임)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4조(가처분의 재판),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 상업등기법 제23조(등기의 효력)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이사 해임·선임의 추인, 중요자산 매각의 추인 등 안건을 상정한 사안. 정기총회의 소집 자체는 상무에 속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의 변경이나 특별결의 사항처럼 회사의 경영·지배에 영향을 주는 안건은 상무가 아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로 결의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의 거절에도 가처분 이전 날짜로 소급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안. 대표권 정지 중 체결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이후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어 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소멸하므로 무효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후 주주총회에서 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를 선임한 사안.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권이 없으며, 이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새 대표이사가 가처분을 위반해 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가처분 신청 후 결정 전에 대상 대표이사의 사임등기와 다른 이사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먼저 마쳐진 사안. 가처분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이에 반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 전까지 유효하고, 가처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며,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더라도 대표권이 없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311 결정 —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공동대표이사 권한을 계속 행사한 사람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안. 퇴임 당시 법정·정관상 이사 수가 부족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하지만, 퇴임 당시 이사 수가 충족되어 있었다면 퇴임과 동시에 이사 지위를 잃으므로 그 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 경영권 분쟁 중 임원들이 사임등기를 마친 뒤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사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는 현재의 직위를 부여한 최근 총회·이사회 결의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이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해당 이사이며 회사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 상법 제4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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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