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주주총회 개최금지·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총회가 열리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 2. 질문
- “대주주가 소집 권한도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저를 이사에서 해임하려 합니다. 또 대주주 측이 보유한 주식 중 일부는 제 명의신탁 주식이라 의결권이 없어야 합니다. 총회 자체를 막거나 그 의결권을 못 쓰게 할 방법이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두 가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했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부존재가 될 것이 명백하고, 총회가 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회사(또는 소집자)를 상대로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회 후 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보고,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대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둘째, 의결권행사금지(또는 허용) 가처분입니다. 특정 주식의 의결권 유무가 다투어질 때 그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회사를 상대로 자기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질문자가 실질주주임을 소명하여 명의수탁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부상 주주가 주주이므로, 먼저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청구를 하고 그 지위를 근거로 가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발행주식총수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정족수 계산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런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법원은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결의 후 2개월 내 결의취소의 소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031)으로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4. 판단기준
- 1) 하자의 중대성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 이사회 결의 없는 소집, 대부분의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처럼 결의 부존재·무효가 명백한 수준인지(단순 취소 사유로는 부족).
- 2) 보전의 필요성 — 총회 후 결의 하자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지.
- 3) 의결권 다툼의 소명 — 명의신탁 해지·명의개서 청구, 상호주, 자기주식, 특별이해관계 등 의결권 제한 사유가 고도로 소명되는지.
- 4) 신청 상대방 — 개최금지는 회사(소집자), 의결권행사금지는 해당 주주, 의결권행사허용은 회사를 상대로 한다.
- 5) 정족수 영향 — 의결권이 금지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되므로 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 5. 원칙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가 무효·부존재가 될 것이 명백하고 총회가 개최되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결의 자체의 집행·효력정지만 구할 수 있고 회사와 제3자 간의 별도 거래행위를 직접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은 특정 주식의 의결권 유무나 주주 지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 주주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므로 그 주식 수는 결의 요건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려 할 때 그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가 명부상 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고, 실질주주는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지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부 기재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제369조 제3항)은 기준일이 아니라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 자회사도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강행한 신주발행은 이사회 결의 요건 위반과 현저한 불공정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개최한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설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위반 행위의 무효 법리를 유추하여 무효로 보는 견해와 취소 사유로 보는 견해가 나뉘므로,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총회가 강행되면 결의 후 2개월 내 취소의 소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6. 예외
- 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 — 일부 주주에 대한 통지 누락, 통지 기간 미준수처럼 결의취소 사유에 그치는 하자로는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고, 총회 후 결의취소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주주 —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총회 —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총회는 소집권한의 하자가 없으므로 개최금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검사인 선임 신청 — 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 또는 1% 이상 주주가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제367조 제2항), 개최금지 대신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 총회가 이미 열렸다면 결의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으로 결의에 따른 등기·집행을 막을 수 있으나, 결의에 기한 회사와 제3자의 거래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신청인(주주) 측
- • 하자가 취소 사유 수준이면 '총회 후 다투라'는 이유로 기각되고, 그 사이 총회에서 해임된다.
-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 없이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
- • 의결권이 금지된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므로, 금지 후에도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처분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총회를 앞당기거나 안건을 바꿀 수 있다.
▶ 회사·소집자 측
-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소집은 부존재 사유여서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 • 가처분을 위반해 총회를 강행하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간접강제·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 •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하면 명부 기재 없이도 그 주주의 권리행사가 인정되어 의결권 제한 주장이 무너진다.
- • 상호주·자기주식의 의결권을 표결에 포함시키면 결의가 취소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신청인(주주) 측
- □ 소집통지서와 소집 주체·이사회 결의 유무를 보여주는 자료(소집권한 흠결 입증)
- □ 명의신탁 약정서·출자금 출처·배당금 귀속 자료,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서·거절 회신
- □ 상호주·자기주식·특별이해관계 등 의결권 제한 사유를 보여주는 주주 구성 자료
- □ 총회가 열리면 생길 회복 불가능한 손해(해임 후 재산 처분 계획 등)의 자료
- □ 정족수 재계산표(금지 대상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산정)
▶ 회사·소집자 측
- □ 적법한 소집권한과 이사회 결의 의사록, 통지 발송 기록
- □ 주주명부(명부상 주주 확인), 명의개서 거절의 정당한 사유
- □ 총회 개최의 필요성과 지연 시 회사에 생길 손해
- □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개최금지 가처분은 '결의가 부존재·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소집권한·이사회 결의·통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취소 사유 수준이면 총회 출석·이의 제기 → 결의취소의 소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로를 준비하세요.
- • 명의신탁 주식의 의결권을 막으려면 가처분 전에 명의신탁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세요. 회사가 거절하면 그 거절이 '부당 거절'로서 명부 기재 없이 권리행사를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 • 가처분 신청은 총회일 최소 1~2주 전에 접수해야 심문과 결정이 가능합니다. 총회 직전 신청은 시간 부족으로 기각되기 쉽습니다.
-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더라도 그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므로, 자기 쪽 의결권만으로 결의 요건(출석 과반수, 총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충족하는지 미리 계산하세요.
- • 총회가 강행되면 현장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제시하고 이의를 기록으로 남긴 뒤, 결의 후 2개월 내 결의취소(부존재확인 병합)의 소와 선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의결권),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24조(유지청구권)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4조(가처분의 재판)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 —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한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법원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발령했음에도 대표이사가 발행을 강행하여 자기 측만 신주를 인수한 사안. 신주발행 무효 원인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이사회 결의요건 위반이자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무효라고 판단했다.
-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 신주를 타인 명의로 인수했으나 대금은 다른 사람이 납입하여 주주권 귀속이 다투어진 회사에서,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안. 가처분을 받은 명의상 주주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므로 그 주식 수는 결의 요건 산정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에는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01. 2. 28. 자 2000마7839 결정 — 주주가 회사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계약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며 결의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분양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유지청구권이나 대표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이고, 결의부존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결의 자체의 집행·효력정지만 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제3자 간의 별도 거래행위를 직접 금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 ▸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 약 25% 주주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손자회사가 10% 넘게 취득하자 대상회사가 상호주를 이유로 그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하여 주주가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기준일이 아니라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외국 자회사도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만족적 가처분의 일반 법리를 설시한 판결. 가처분의 필요성은 양측의 이해관계와 본안의 승패 전망 등을 종합해 판단하되,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만족적 가처분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피보전권리가 장래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인용한 원심을 파기했다. 의결권행사금지 등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소명 요구의 근거로 실무상 원용된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