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50:50 교착 상태 — 둘이 반반이라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 2. 질문
- “동업자와 저는 각 50%씩 주식을 갖고 있고 이사도 둘뿐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주주총회도 이사회도 어느 쪽도 과반을 못 넘겨 아무 결의도 못 하고, 이사 임기도 끝났는데 후임을 못 뽑고 있습니다. 회사는 돌아가는데 법적으로 마비 상태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50:50 교착은 법이 가장 풀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주주간계약·동업계약에 교착 해소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한쪽이 가격을 제시하면 다른 쪽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아야 하는 조항(이른바 러시안 룰렛), 콜·풋옵션, 제3자 평가에 의한 매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의결권 행사 합의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약정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이행 청구와 간접강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협상으로 한쪽이 다른 쪽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협상이 안 되면 법적 수단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회사를 유지하면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일시이사 선임 청구(상법 제386조 제2항)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계속 가지므로 회사가 당장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은 사망·중병·장기 부재처럼 퇴임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부적당한 사정이 있을 때 일시이사를 선임하며, 단순히 동업자 간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와 달리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므로, 교착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면 실효적 수단이 됩니다.
- 둘째, 회사 자체를 끝내는 수단으로 해산판결 청구(제520조 제1항 제1호)가 있습니다. 10% 이상 주주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사·주주 간 대립으로 목적사업이 교착되어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해산 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50:50 구조에서 어떤 결의도 불가능하고 지분 매각도 어려우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해산은 최후 수단이므로 법원은 다른 해결 방법의 부존재를 엄격히 봅니다(035 참조).
- 4. 판단기준
- 1) 계약상 교착 해소 조항 — 매수·매도 강제 조항, 콜·풋옵션, 제3자 평가 매수, 의결권 행사 합의, 중재 조항의 유무와 효력.
- 2) 운영 마비의 정도 — 이사 임기만료·후임 선임 불능, 정기총회 불성립, 재무제표 미승인, 자금 집행 중단 등 구체적 정돈상태.
- 3)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정(단순 분쟁 계속으로는 부족).
- 4)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 — 지분 매각·매수, 소수주주권 행사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 5) 대표이사의 유고 — 대표이사가 사망·사임·직무 불능인 경우 정관의 직무대행 순서와 법원의 일시대표이사 선임.
- 5. 원칙
- 주주 사이의 의결권 행사 합의(의결권구속약정)는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며, 위반 시 회사에 대해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위반한 주주에게 약정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간접강제도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합작투자계약으로 이사회를 양측 2인씩으로 구성하기로 한 회사에서 일방이 이사를 추가 선임하자, 상대방에게 그 이사들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명하고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분 매수·매도를 강제하는 교착 해소 조항도 투하자본 회수를 전면 봉쇄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010 참조).
-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며(상법 제386조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대법원은 '필요한 때'란 사망·해임·중병·장기 부재 등으로 퇴임이사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말하고, 동업자 간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합작회사에서 임시이사·임시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는 선임의 필요성을 사안별로 판단하고 법원이 이사·감사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직무대행자(제408조)와 달리 권한이 상무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20조 제1항). 대법원은 '현저한 정돈상태'를 이사 간 또는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면서, 과반수 주주가 해산 결의를 막는 한 소수주주권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산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2인 조합(동업)에서는 한 사람의 탈퇴로 조합이 종료되고 잔존자가 재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정산하면 되지만(004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가 임의로 회사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없고 지분 양도·해산·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동업을 회사 형태로 시작할 때 교착 해소 조항을 두지 않으면 출구가 훨씬 좁아집니다.
- 6. 예외
-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가 계속되므로 회사 운영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점 때문에 법원은 일시이사 선임과 해산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부적합 —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퇴임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일시이사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031 참조).
- 소수주주권의 활용 가능성 — 50% 주주는 3% 소수주주권(장부 열람, 총회 소집청구, 해임청구, 대표소송)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해산보다 이들 수단을 먼저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지분 매각이 가능한 경우 — 제3자에게 지분을 팔 수 있거나 상대방이 합리적 가격에 매수할 의사를 밝힌 경우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주주 1인의 사망·파산 — 주식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이 주주가 되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교착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009 참조).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교착 해소를 구하는 측
- • 주주간계약에 교착 해소 조항이 없으면 법적 수단은 일시이사 선임과 해산판결뿐이고 둘 다 요건이 엄격하다.
- •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하면 기각된다.
- • 소수주주권 등 다른 수단을 시도하지 않고 해산을 청구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부정된다.
- • 스스로 교착을 조성한 쪽(총회 불참, 결의 거부)은 신의칙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상대 주주 측
- • 의결권 행사 합의를 위반하면 이행 청구와 간접강제로 약정대로 투표하도록 강제된다.
- • 정기총회·이사회를 고의로 불성립시켜 재무제표 승인조차 막으면 '현저한 정돈상태'의 자료가 된다.
- • 상대방의 지분 매수 제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해산판결에서 '다른 방법 부존재'를 뒷받침한다.
- •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면서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직무집행정지·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교착 해소를 구하는 측
- □ 주주간계약·동업계약·정관(교착 해소 조항, 의결권 합의, 이사 수·선임 방법)
- □ 교착 상태의 기록 — 총회·이사회 소집통지와 불성립 의사록, 재무제표 미승인, 이사 임기만료 등기부
- □ 운영 장애의 구체적 자료 — 자금 집행 중단, 계약 체결 불능, 거래처·금융기관의 요구
- □ 지분 매수·매도 협상 기록(제안과 거부), 제3자 매각 시도 기록
- □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기록(해산의 보충성 입증)
▶ 상대 주주 측
- □ 회사가 퇴임이사 체제로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업·재무 자료
- □ 자신이 제시한 합리적 해결안(지분 매수 제안, 중재 제안)과 상대방의 거부 기록
- □ 상대방이 교착을 조성했음을 보여주는 총회 불참·결의 거부 기록
- □ 일시이사 선임 시 추천 후보와 그 적합성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교착이 시작되면 먼저 주주간계약·정관을 다시 읽으세요. 매수·매도 강제 조항이나 중재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의결권 합의가 있다면 이행 청구와 간접강제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 조항이 없다면 지분 정리 협상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상대방의 거부 기록은 뒤에 해산판결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 회사 운영이 실제로 멈췄다면(자금 집행 불능, 계약 체결 불능) 그 구체적 사정을 소명해 일시이사(필요하면 일시대표이사) 선임을 신청하세요. 중립적 제3자(변호사·회계사)를 후보로 제시하면 법원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 해산판결은 최후 수단입니다. 청구 전에 ① 소수주주권 행사, ② 지분 매각 시도, ③ 일시이사 선임 등 다른 수단을 시도한 기록을 쌓아 두어야 '해산 외에 방법이 없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 • 앞으로 50:50 동업을 회사로 시작한다면 설립 단계에서 교착 해소 조항(매수·매도 강제, 제3자 평가 매수, 중재), 이사 수를 홀수로 하고 중립 이사를 두는 구조,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를 반드시 정하세요(010·040 참조).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83조(원수, 임기),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9조(대표이사),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520조(해산판결), 제613조(유한회사의 해산판결 준용)
- •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일시이사 등의 선임),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 •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 49:51 합작 특수목적회사에서 양측의 대립으로 사업 인허가가 멈추고 사업 토지가 공매로 처분된 사안.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현저한 정돈상태'는 이사·주주 간 대립으로 목적사업이 교착되어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는 해산 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과반수 주주가 해산 결의를 막는 한 소수주주권으로는 타개가 불가능하다며 해산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 임원 전원의 임기가 만료된 회사에서 동업자 간 분쟁을 이유로 일시이사·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한 사안. 상법 제386조 제2항의 '필요한 때'는 사망·해임·중병·장기부재 등으로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말하고, 동업자 간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임 임원이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 기각을 유지했다.
- ▸ 대법원 2001. 12. 6. 자 2001그113 결정 — 외국 회사와 국내 회사의 합작회사에서 법원이 임시이사·임시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 합작 상대방이 특별항고한 사안.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판단하고, 법원은 이사·감사의 진술을 들었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다른 인물을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다.
- ▸ 대법원 1968. 5. 22. 자 68마119 결정 — 이사 결원으로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회사에서 그가 상무 외의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다투어진 사안.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일시이사는 제408조의 직무대행자와 달리 권한이 회사의 상무에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합작투자계약으로 이사회를 양측 각 2인 지정의 4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회사에서 일방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3인의 추가 선임에 찬성한 사안. 주주 간 의결권구속약정은 유효하고, 위반 시 회사에 대해 결의의 하자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위반자에게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추가 선임 이사의 해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명하고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붙인 원심을 유지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