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판결·해산명령 — 회사를 법원 판결로 끝낼 수 있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5/40

한눈에 보는 결론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②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대법원은 '현저한 정돈상태'를 이사·주주 간 대립으로 목적사업이 교착되어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해산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고, 과반수 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제한 채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고 소수주주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사안에서 해산을 인용했습니다. 질문자의 사안은 그 판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해산을 최후 수단으로 보므로, 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청구·대표소송 같은 소수주주권을 먼저 행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036 참조). 소송의 피고는 회사입니다. 해산명령(제176조)은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거나,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해산명령은 회사제도의 남용 등 공익적 관점에서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사업범위 이탈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주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해산판결이 맞습니다.
  • 1. 제목
  • 해산판결·해산명령 — 회사를 법원 판결로 끝낼 수 있나요?
  • 2. 질문
  • “대주주가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 회사를 자기 것처럼 운영하고, 회사의 원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 지분 20%는 팔 데도 없습니다. 법원에 회사를 해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해산명령과는 뭐가 다른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 또는 ②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0조 제1항). 대법원은 '현저한 정돈상태'를 이사·주주 간 대립으로 목적사업이 교착되어 정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해산 외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고, 과반수 주주가 소수주주를 배제한 채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고 소수주주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사안에서 해산을 인용했습니다.
  • 질문자의 사안은 그 판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법원은 해산을 최후 수단으로 보므로, 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청구·대표소송 같은 소수주주권을 먼저 행사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지분을 매각하려 했으나 불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036 참조). 소송의 피고는 회사입니다.
  • 해산명령(제176조)은 다른 제도입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거나,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해산명령은 회사제도의 남용 등 공익적 관점에서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사업범위 이탈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수주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해산판결이 맞습니다.
  • 4. 판단기준
  • 1) 청구 자격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보유(해산판결), 이해관계인·검사·법원 직권(해산명령).
  • 2) 정돈상태 또는 실당 — 목적사업의 교착·중단, 총회·이사회 불성립, 회사 재산의 현저히 부당한 관리·처분이 계속되는가.
  • 3) 회복할 수 없는 손해 — 정돈상태로 회사·주주에게 이미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가.
  • 4) 부득이한 사유(보충성) —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매각, 일시이사 선임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 5) 해산명령 사유 — 설립 목적의 불법, 1년 내 영업 미개시·1년 이상 휴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이 회사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인가.
  • 5. 원칙
  •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상법 제520조 제1항). 이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하며,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제517조 제1호의2 — 게시 전 조문 대조)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유한회사에도 준용됩니다(제613조).
  • 대법원은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현저한 정돈상태'란 이사 간 또는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9:51 합작회사에서 공동대표의 해임, 계약의 상호 해제, 사업 토지의 공매로 설립 목적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과반수 주주가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면서 해산 특별결의를 막고 있는 사안에서, 소수주주권으로는 타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산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76조 제1항).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이며, 법원은 청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해산명령 전에 관리인 선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기인의 가장납입과 횡령, 잦은 대표이사 교체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자산이 없게 된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사유를 인정한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이탈 사안에서는 해산명령이 공익적 관점에서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그 후 3년 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제520조의2).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되더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 6. 예외
  •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 소수주주권(장부 열람, 해임청구, 대표소송)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거나, 지분을 합리적 가격에 매각·매수할 길이 있거나, 일시이사 선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부정됩니다.
  • 경영 실패·실적 부진 — 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만으로는 정돈상태나 실당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립으로 인한 운영 불능이나 재산 관리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 해산 결의 가능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 상황(청구인이 3분의 2 이상 확보)이라면 해산판결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 해산명령의 엄격성 — 사업범위 이탈, 일시적 영업 중단, 경미한 법령 위반으로는 해산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며, 회사제도의 남용에 이르러야 합니다.
  • 회사 계속 — 해산판결이 아닌 존속기간 만료·정관 사유·해산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청산 중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519조).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해산을 청구하는 주주 측

  • • 소수주주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해산부터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에서 기각된다.
  • • 회사가 수익을 내며 정상 영업 중이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 • 지분 매수 제안을 받고도 거부했다면 '다른 방법 부존재'가 부정된다.
  • • 해산판결 후 청산에서 잔여재산 분배는 출자가액 비율이므로 청구인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

▶ 회사·대주주 측

  • • 소수주주를 총회·이사회에서 배제하고 목적과 무관한 사업으로 회사 재산을 돌린 기록은 정돈상태·실당의 직접 자료가 된다.
  • • 소수주주의 장부 열람·총회 소집청구를 거부한 기록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 불가'를 뒷받침한다.
  • • 해산을 피하려면 소수주주의 지분을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해산을 청구하는 주주 측

  • □ 주주명부(10% 이상), 정관(목적사업), 법인등기부
  • □ 정돈상태 자료 — 총회·이사회 불성립 기록, 목적사업 중단 증빙, 소수주주 배제 기록(소집통지 누락, 열람 거부)
  • □ 재산 관리·처분의 실당 자료 — 목적 외 사업 투입, 특수관계인 거래, 자산 처분 내역
  • □ 보충성 자료 — 소수주주권 행사 기록과 결과, 지분 매각 시도와 실패, 매수 제안과 거부
  •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자료(재무 악화, 사업 기회 상실)

▶ 회사·대주주 측

  • □ 회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업·재무 자료
  • □ 소수주주에게 제시한 해결안(지분 매수, 경영 참여 제안)과 그 거부 기록
  • □ 소수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 결과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 목적사업의 변경이 적법한 절차(정관 변경 특별결의)를 거쳤다는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해산판결은 '다른 길이 다 막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송입니다. 청구 전에 ① 회계장부 열람, ② 임시총회 소집청구, ③ 이사 해임청구·대표소송, ④ 지분 매각·매수 협상을 순서대로 시도하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이 기록이 '부득이한 사유'의 증거입니다.
  • • 소장에는 정돈상태·실당의 구체적 사실(언제부터 어떤 결의가 불가능했는지, 어떤 재산이 어떻게 부당하게 처분되었는지)과 그로 인한 손해를 시간순으로 적고, 소수주주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 해산판결과 함께 회사 재산의 보전을 위해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하세요.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면 해산 후 청산에서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 • 대주주 측은 해산판결을 피하려면 소수주주의 지분을 공정한 가격(제3자 평가)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합리적 매수 제안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 해산명령은 공익적 제도이므로 주주 분쟁의 수단으로는 부적합하지만, 회사가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고 대주주가 회사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제517조(해산사유), 제518조(해산의 등기),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20조(해산판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613조(준용규정)
  • •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해산명령의 청구) 이하, 제93조(관리인의 선임) — 게시 전 조문 대조
  •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49:51 합작 특수목적회사에서 공동대표의 해임, 계약의 상호 해제, 사업 토지의 공매 처분으로 설립 목적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 사안.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현저한 정돈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부득이한 사유'(해산 외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음)의 의미를 정립하고, 과반수 주주가 상대방을 배제한 채 목적과 무관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해산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1987. 3. 6. 자 87마1 결정 — 관광호텔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발기인의 가장납입과 공사보증금 횡령,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뒤 토지·건물이 경매·양도되어 잔존 자산이 없게 된 사안. 정당한 사유 없는 설립 후 1년 내 영업 미개시 및 1년 이상의 영업 휴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을 해산명령 사유(제176조)로 인정했다.
  • ▸ 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회사법인이 법정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다며 해산명령을 청구한 사안. 해산명령은 회사제도의 남용 등 공익적 관점에서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사업범위 이탈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을 명할 수 없고 사업의 내용·경위·태양·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가 된 휴면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송 중 사망하자 감사가 대표자 대행으로 항소한 사안.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도 잔존 권리관계의 정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소멸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로 달리 정하지 않았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보아 항소 각하를 유지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상법 제520조 제1항
  • 상법 제17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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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