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가해학생이 열네 살입니다.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도 어렵다는데, 민사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결론

  •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만 14세 미만) 여부와 민사 배상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능력 — 자기 행위가 위법하여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할 지능이 있는지입니다(민법 제753조).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없으면 본인은 면책되는 대신 감독의무자(통상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제755조).
  • 책임능력의 경계는 법에 나이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판단 사항이지만, 실무상 대체로 초등 저학년은 부정, 중학생 이상은 긍정되는 경향으로 운용되고 그 사이 연령대는 사안별로 갈립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판단되든 배상을 받을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능력이 없으면 제755조로 부모에게,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하되 무자력인 본인 대신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근거로 부모에게도 청구하는 구조(제43번 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무의 중심 상대는 어느 경우든 부모입니다.

■ 판단기준

  • 책임능력의 판단 — 연령, 지능과 발달 정도, 행위의 성질(위법성 인식이 쉬운 폭행·갈취인지)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책임능력 유무에 따른 청구 구조 — 무능력이면 제755조(감독자책임, 감독의무 해태가 사실상 추정되어 부모의 면책 증명이 매우 어려움), 유능력이면 본인 제750조 + 부모에 대한 별도의 제750조 구성으로 나뉩니다.
  • 집행 가능성 —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당장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가해자가 성년이 되어 재산·소득이 생긴 뒤 집행하는 장기 전략도 가능합니다.
  • 형사·소년 절차와의 분리 —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어도 민사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번 글). 소년 절차의 기록은 민사 증거로의 활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별도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 합의의 법정대리 —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과 해야 유효합니다. 가해학생 본인의 사과문·합의 서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완전합니다(제57번 글).

■ 원칙

  • 민법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만 면책시키고(제753조), 그 공백은 감독의무자의 책임(제755조)으로 메웁니다. 즉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인 아니면 감독자 중 누군가는 책임을 지도록 설계되어 있어, 가해자가 어리다는 사정이 배상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예외

  •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제755조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드뭅니다. 한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반대로 피해자 쪽이 부모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여서(제43번 글), 어느 쪽이 증명 부담을 지는지가 두 경로의 실질적 차이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책임능력 경계 연령대 사안에서 청구 구성을 한 갈래로만 잡아 다른 경로를 놓치는 경우(예비적 청구 미구성)
  •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본인만 상대로 하여 무자력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
  • (피해학생 측) 소년 절차 결과만 기다리다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가해학생 측) 동종 행위의 반복 이력(이전 학폭위 조치 등)이 있어 부모의 감독 필요성이 컸음이 드러나는 경우
  • (가해학생 측) 보호자가 사안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정황(학교 통지 수령 기록)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가해학생의 연령·학년 등 기본 자료
  • 가해행위의 성질과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행위별 피해 정리, 대화 기록)
  • 부모의 인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학교의 보호자 통지, 학폭위 출석 기록)
  • 판결 후 집행 대비 자료(부모 재산 조회는 판결 후 재산명시·조회 절차 활용)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평소 지도·감독의 구체적 실행을 보여주는 자료(상담·교육 이수, 생활 지도 기록)
  • 행위의 돌발성·일회성을 보여주는 자료
  • 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발달 상태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경계 연령대 사안의 소장은 주위적으로 본인(제750조)+부모(제750조), 예비적으로 부모(제755조)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든 청구가 살아남습니다.
  •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통념은 민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담 단계에서 분명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과 배상은 다른 트랙입니다.
  • 본인 상대 판결은 당장의 회수보다 시효 10년의 장기 채권 확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부모 책임이 불확실한 사안에서는 본인 판결 확보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
  •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소년법 제4조
  • 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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