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지연이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 또는 약정이율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의 연 12%로 계산되어 원금과 함께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전부·일부 부담)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인정되는 비용 항목(변호사보수는 규칙 한도)
- 집행비용의 항목(집행관 수수료, 감정료, 등록세 등)과 예납 자료
- 지연이자의 기산점과 이율(약정, 법정, 소촉법 12%)
- 집행 시 원금·이자·비용의 충당 순서
원칙
-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10조는 판결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하므로, 집행관 수수료·경매 예납금 등은 배당·추심에서 먼저 회수됩니다.
-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제379조에 따라 변제기 이후 법정이율 또는 그보다 높은 약정이율로 발생하고,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현행 시행령)가 적용됩니다. 변제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일부 변제만 있는 경우 원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채무자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외
- 소송비용액 확정은 별도 신청이 있어야 하고, 확정 결정도 집행권원이 되어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에서는 변호사보수의 산입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일부 승소하면 비용이 비율로 분담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지연이자의 기산점(변제기, 최고일, 소장 송달일)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집행비용 예납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우선 변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측
- 소송을 방치해 12%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
- 일부 변제가 이자·비용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이 줄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 부분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 영수증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와 결정
- 집행비용 예납·지출 자료
- 지연이자 계산표(기산점, 이율 구간)
실무상 주의사항
- 회수 사건의 정산은 "원금만"이 아니라 "원금 + 이자 + 비용"입니다. 채권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집행비용의 기록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고, 지연이자는 소 제기로 12%가 된다는 점을 협상의 지렛대로 씁니다. 채무자는 시간이 갈수록 이자와 비용이 원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해결의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제4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