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처가 나거나 넘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밀치게 된 경위에 따라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밀친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것이었는지,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힌 것에 불과한지
  • 밀치기 직전에 언쟁, 진로 차단, 상대방의 선행 유형력 행사 등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다쳤다면 어느 정도인지(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의 전환 여부)
  • 상대방이 먼저 팔을 붙잡거나 앞을 막아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그 시점

원칙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행위, 어깨를 강하게 미는 행위는 접촉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면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예외

  • 상대방이 먼저 붙잡은 손을 뿌리치거나, 앞을 막아선 사람을 지나가기 위해 밀어내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 내지 저항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밀친 결과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다칠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문제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언쟁이 끝나고 돌아서서 가는 상대방을 따라가 밀친 경우(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 계단, 차도 옆, 물기 있는 바닥 등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장소에서 밀친 경우
  • 영상에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도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다 번복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밀치기 직전의 대화·행동까지 포함된 전체 구간의 CCTV 영상
  • 상대방의 선행 행동(붙잡기, 막아서기)이 확인되는 영상 구간의 별도 특정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등 당시 정황이 남은 기록
  • 넘어진 지점의 바닥 상태와 주변 구조 사진
  •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실무상 주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고,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시점과 문구를 정하기 전에 이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제출된 CCTV가 사건 장면만 잘라낸 것인지, 그 앞뒤 구간이 존재하는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기 직전 상대방의 행동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법 제20조
  • 형법 제26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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