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빗나갔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면 특수폭행죄가 되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고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판단 기준

  • 던진 방향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것인지, 벽이나 바닥 등 사람이 없는 쪽인지
  • 상대방과의 거리, 물건의 무게·재질·형태에 비추어 맞았다면 다칠 수 있었는지
  • 던진 물건이 유리컵, 병, 재떨이처럼 깨지거나 단단한 물건인지
  • 한 차례에 그쳤는지, 상대방이 피한 뒤에도 반복하여 던졌는지
  • 물건이 상대방 신체나 다른 재물에 실제로 부딪혀 손상이 생겼는지

원칙

  •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명중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져 부순 것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방향·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이 부정되고 단순폭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리컵이나 병처럼 깨지면서 파편이 생기는 물건을 얼굴 높이로 던진 경우
  • 상대방이 피한 뒤에 다른 물건을 집어 다시 던진 경우
  • 물건을 미리 손에 쥔 채 상대방에게 다가간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던진 물건의 실물 보전 또는 크기를 알 수 있는 사진
  •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딪힌 지점과 당시 상대방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 투척 방향과 각도가 확인되는 CCTV 영상
  • 파편 등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그 진료기록
  • 현장의 배치를 정리한 간단한 도면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벌금형 선택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의 성상과 실제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와 고소 어느 쪽에서든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사용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던진 물건이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물건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61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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