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고, 거부 의사에 반한 연락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메시지의 문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한 차례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도달했는지
- 수신 거부나 차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 발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대포폰, 익명 계정 사용 여부)
- 문자 외에 사진이나 이모티콘 등으로 해악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지
원칙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성립에 차이가 없습니다. 협박 문언이 담긴 메시지 한 건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흉기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 언어가 아닌 방식의 고지도 가능합니다.
-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예외
- 한 차례의 메시지는 "반복 도달"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로는 나아가지 않고, 협박 문언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됩니다.
- 반대로 개별 메시지가 협박 문언에 이르지 않더라도, 거부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간 경우
-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 흉기, 주거지 사진 등 해악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첨부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화방 전체를 순서대로 캡처한 자료(문제 메시지만 발췌하지 않을 것)
- 메시지가 저장된 원본 기기와 백업 파일의 보전
- 발신번호, 계정 정보, 프로필 화면의 캡처
- 차단 일시와 차단 이후의 수신 내역
- 통신사 발신내역 등 발신자 특정을 위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메시지 증거를 문제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빠졌다"는 반박에 부딪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화방 전체 백업과 함께 문제 구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기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백업을 마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공포심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반의사불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성립 기준과 기수 시기에 관한 기준 판결로, 문자 메시지에 의한 협박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비대면 수단이라도 해악 고지의 판단 틀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