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특수협박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실제로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물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집었는지, 미리 준비해 왔는지)
-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이도록 한 방식(들고 다가섬, 문 앞에 놓아둠, 휘두름)
- 당시의 표정, 자세, 침묵 등 언동 전체가 해악을 실행할 듯한 태도였는지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선행하는 다툼이나 앙심의 경위가 있었는지
-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원칙
-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7도771 판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말 없는 거동임에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협박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예외
- 작업 중이던 공구를 우연히 손에 든 채 언쟁한 경우처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대" 요건이 부정되어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악 고지가 인정되면 단순협박만 문제됩니다.
-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에서는 합의가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다툼 직후 자리를 떠났다가 물건을 가지고 되돌아온 경우(사용 의도가 쉽게 추단됩니다)
-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물건을 들고 찾아간 경우
- 물건을 새로 구입한 내역이 사건 직전에 확인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물건의 출처와 구매내역, 평소 소지 이유에 관한 자료
- 물건을 든 장면과 전후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 주거지 앞 사안이라면 공동현관 출입기록과 현관 CCTV
- 놓아두고 간 물건이 있다면 발견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
- 선행 다툼의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무상 승부처는 협박 문언이 아니라 "사용 의도"의 추단 자료입니다. 물건의 준비 경위와 이동 경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어느 쪽이 먼저 확보하는지가 결론에 직결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힌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용 의도가 특수협박의 요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칼날 길이 약 9.7cm)와 점화용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말 없는 거동임에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침묵 속의 거동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판례검색(lx.scourt.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