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이별을 통보한 뒤의 방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인정되기 쉽고, 건물 안까지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이별 통보나 연락 거부 등으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 물건 반환 등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방법이 상당했는지
- 기다린 시간과 거리, 마주쳤을 때의 언동이 어떠했는지
- 방문이 반복되었는지, 반복이라면 행위들 사이의 간격과 연관성이 어떠한지
- 방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집 앞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사안은 이 유형의 전형이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예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발성 방문 두 차례 정도로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방문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 절차는 가능하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심야나 새벽에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경우, 차량 안에서 장시간 지켜본 경우
- 행위자 측: 이사한 새 주소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내 찾아간 경우(동선 파악의 정황)
- 피해자 측: 방문 일시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존 요청)
-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과 차량번호
- 직장 건물의 출입대장과 동료의 목격 진술
-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의 상시녹화·모션 감지 영상
- 마주친 일시가 남는 사진·메시지·통화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건물 CCTV는 통상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쓰기로 삭제됩니다. 신고나 고소보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해 두고, 이후 경찰을 통해 확보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기다린 시간의 길이는 지속성 평가 자료가 되므로 영상에서 체류 시간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단발성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반복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방문형 스토킹에서 처벌 가능성(반복성)과 보호 절차(개별 스토킹행위)를 구별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