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제 정보를 올려도 스토킹인가요?

한눈에 보는 결론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신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이러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고,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게시물이나 계정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 게시·사칭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삭제 후 재게시, 계정 재생성 등 반복의 정황이 있는지
  • 사칭 계정이 상대방 명의로 어떤 활동(메시지 발송, 게시)을 했는지
  • 위치추적 장치나 앱 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게시한 사정이 있는지

원칙

  •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배포·게시 행위(바목)와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사목)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접근·미행과 같은 구조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속·반복되면 제18조에 따라 처벌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

  • 한 차례 게시에 그치고 곧 삭제된 경우처럼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로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내용이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플랫폼의 삭제 조치 후 새 계정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한 경우
  • 피해자의 지인들을 태그하거나 팔로우하여 게시물이 지인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 주소, 근무지, 실시간 위치 등 물리적 접근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의 URL과 작성 일시가 포함된 캡처
  • 사칭 계정의 프로필, 팔로우 목록, 활동 내역 캡처
  • 플랫폼에 대한 신고와 삭제 요청·처리 내역
  •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경우 실물과 발견 경위(차량 하부, 가방 등)
  • 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 보전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계정이 삭제되면 접속기록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처는 반드시 URL과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플랫폼에 대한 자료 보전은 개인 요청보다 수사기관을 통한 신속한 절차가 실효적입니다. 신고 전에 상대방에게 항의부터 하면 증거가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사목 (2023. 7. 11. 신설된 개인정보 등 게시·사칭 유형), 제18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처벌 규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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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