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2024년 개정은 처벌 대상을 제작·유포자에서 소지·시청자까지 확대했고, 제작을 의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만드는 것도, 시키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범죄입니다.
판단 기준
- 편집·합성·가공의 대상이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인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 제작·반포·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 유형인지
- 제작을 의뢰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는지
-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아청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구조가 달라집니다)
원칙
- 제14조의2는 2020. 5. 19. 신설된 뒤 2024. 10. 16. 개정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편집등(편집·합성·가공)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어 불법촬영죄와 균형을 이루었고,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제14조의3이 함께 적용됩니다(2024년 개정으로 명문화).
- 지인의 사진을 넘겨 합성을 의뢰하는 행위가 처벌된 재판 사례가 보도되는 등, 직접 기술을 다루지 않은 의뢰자도 처벌의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제15조).
예외
-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가상 인물의 생성물이나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른 제작물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좁게 이루어지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안전지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학교·직장 등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복 제작한 경우
- 단체방·채널을 통해 유포하거나 제작 의뢰를 중개한 경우
-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합성물과 함께 유포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합성물 원본과 원 사진의 대비 자료
- 제작·의뢰의 경위(대화, 대가 지급 기록)
- 유포 경로와 범위의 목록화(URL, 대화방)
기기·계정의 포렌식 자료
- 삭제 지원 신청 기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9번 글)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 측 실무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과 같은 순서입니다. 보전(URL·캡처) 먼저, 삭제 지원과 신고는 그다음. 그리고 이 유형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소년 사건이라도 형사적 책임 구조와 피해 회복 절차는 동일하게 작동하므로 "학생이니까"라는 안이한 대응은 피해자·가해자 어느 쪽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2024. 10. 16. 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