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도 마찬가지여서, 상대가 보내 준 영상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가중됩니다.
판단 기준
- 촬영 당시의 동의와 별개로, 유포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 반포등(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인지,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한 것인지
-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제3항의 가중)
- 원본·복제물의 확산 범위(피해 회복과 양형의 자료)
원칙
- 제14조 제2항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촬영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동의하고 찍었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구조이며,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유료 사이트·채널 업로드가 전형이고,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 구조라는 점에서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외
- 촬영대상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송·공개는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툼은 대부분 "당시 동의의 범위"(보관까지인지,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것까지인지)에서 생기므로, 동의의 존부가 아니라 범위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 유포에 이르지 않은 단순 보관은 제2항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제4항(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검토 대상이 되며, 동의하에 촬영·공유된 영상의 보관 자체는 처벌 규정의 구조가 다릅니다(11·12번 글에서 이어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이별 후 보복의 정황에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동기가 무겁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의 신원(이름, 계정)을 함께 노출한 경우
- 삭제 요청을 받고도 재유포하거나 단체방에 전달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유포된 촬영물의 위치(URL, 대화방)와 확산 범위의 목록화
- 최초 유포 시각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촬영 당시 동의의 범위에 관한 대화 기록
- 삭제 요청과 그 이후의 재유포 기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신청 자료(39번 글 참조)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 측 실무의 최우선 순위는 확산 차단입니다. 유포를 확인한 즉시 URL 목록화와 캡처(증거 보전)를 마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과 플랫폼 신고를 병행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보전 없이 삭제부터 진행하면 처벌의 증거가 함께 사라진다는 원칙은 이 영역에서도 같습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